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정폭력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친권
- 양육권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재산분할
- 이혼상담
- 양육비
- 별거이혼
- 이혼
- 남편
- 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별거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자식을 미혼부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자식을 미혼부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8. 13:59자식을 미혼부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소송 상담중에는 자식을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을 때는 미혼부로 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이죠
혼인 중인 남편하고는 별거 중인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이때 친부가 어쩔 수 없이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자식의 호적에는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더라도 바로 호적에 올릴 수는 없답니다
이혼한 후에 친부하고 재혼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호적에 올리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친모하고 살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야 하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자식이 친모와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검사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친모하고 검사한 결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하고요
친모의 친생자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부하고 검사한 결과는 친모의 전남편에게 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하고요
친모가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의 추정되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릴 수 있죠
반대로 자식의 호적에도 친모를 올릴 수 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서로의 호적에 모와 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모두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미혼부로 출생신고되어 자식으로 호적에 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경 쓰이게 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와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들을 미혼부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모가 없답니다
당시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고요
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것이죠
그리고 친모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친부하고 재혼했답니다
그래도 호적에는 자식으로 올릴 수 없었고요
그냥 되는 줄 알았지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올리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그대로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고 하네요
자식도 성인이 되었고 호적에 모가 없어서 신경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하는 직원이 오면 세 사람이 머리카락을 제공하고 과정하고 신분증 사진을 찍고요
일주일 후쯤에 검사한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피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참고로, 아이들이 성인이면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미성년자일 때는 친부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성인인 아들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아들)와 피고(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서 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친모에게 말해서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오면 빨리 받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재판)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재판할 때는 원고가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된 후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죠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하면 빨리 받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아들이 친모에게 소송하면서 친모의 전남편에게도 함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친모의 전남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를 모를 때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나죠
그러면 그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이라서 가만히 있고요
간혹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 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되죠
인정해 주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가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된답니다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재판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면 빨리 받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아들이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호적에 올릴 수 있죠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함께 가지고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아들의 호적에 친모가 있을 것이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많고요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친부와 친모도 아들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받고요
모두 받은 다음에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