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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이혼할때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및 감액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배우자가 이혼할때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및 감액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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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이혼할때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및 감액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관련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하고 이혼한 분들이 있고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주고 이혼한 분들도 있고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고 이혼한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혼했는데도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정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거든요

이미 양육비에 해당하는 돈이나 재산을 주고 이혼했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이혼했을 때 너무 많은 양육비를 청구를 당했다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서 청구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혼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가 부당할 때는 기각하는 심판을 할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어야 할 때는 인정하는 심판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고요

위자료도 안 받았고 재산도 받은 것이 없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소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전남편이 소송한 것이 감정적이라고 하네요

이혼한 뒤에 아이를 핑계로 협박을 했거든요

다시 함께 살자고 해서 거절했더니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까지 포기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함께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해서 피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했고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사정이 안되어서 줄 수 없었고요

그랬더니 소송했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소송했으니 그 부분에 맞추어서 대응해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투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혼할 때 양육비로 대신할 돈이나 재산을 충분히 주었다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죠

이미 양육비로 충분할 돈을 받았다면 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친권 양육권만 포기했을 때는 사정이 다르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로 준 것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청구 기각 주장을 하기는 어렵답니다

주장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될 만큼 잘 살거나 소득이 많지 않으면 양육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소득이 많고요

사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요

아이도 할머니가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 잘 먹고살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재혼해서 아이가 두 명이나 있고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하나도 없고요

재혼한 남편의 소득이 많지도 않고요

남편이 부자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긴 채무도 있고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도 모두 제출하고요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나 채무가 많다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사정을 써서 제출해야 하죠

주로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설령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답변서가 청구인(전남편)에게 송달될 것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할 때 다시 한번 진술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은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럴 때는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하고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두면 판사님이 보고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수 있죠

한번 해서 안되고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두 번 정도 하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더할 것이 없다고 하면 종결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소송은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심판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송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결정문을 받고 쌍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던 것으로 되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심판문을 송달하죠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한 것 들을 토대로 판단해서 심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심판문을 받아야 결과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기보다는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로 대신한 충분한 돈이나 재산을 주지 않았거든요

단지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한 것이고요

전남편의 사정이 어렵다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것이고요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줄 수 있는 사정이 안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서 안되면 감액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을 하거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가 기각되면 좋지만 안될 때는 감액 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소송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 대신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할 수도 있고요

돈이나 재산을 모두 주거나 포기하고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냥 양육비만 안 주기로 하고 이혼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당해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사정에 맞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감액되어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거나 알아보고 대응하면 잘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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