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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 발각으로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 조정회부기일지정 합의 재판진행 판결문 원금이자 지급후 구상금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 판결문받아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 발각으로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 조정회부기일지정 합의 재판진행 판결문 원금이자 지급후 구상금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 판결문받아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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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 발각으로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 조정회부기일지정 합의 재판진행 판결문 원금이자 지급후 구상금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 판결문받아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합의방법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등을 상담하고요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장을 받아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증거가 없으면 부인할수 있지만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먼저 손해배상 금액을 합의해보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더이상 연락이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시는 위약벌금액을 주기로 하고요

 

이때 구상금청구를 안하는조건으로 합의를 해볼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상대방의 배우자고 함께 부정해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혼한다면 이러한 조건으로는 안될테지만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합의서에는 금액하고 조건 등을 기재하고요

쌍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합의서를 한부씩 가져가고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울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합의내용을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고요

서로 청약하고 승낙하면 합의로 볼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면 상황에 맞게 하면 되죠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오해야한답니다

상대방이 그냥 용서해줄 가능성이 적거든요

원하는 돈을 안주면 합의를 안해주고 소송을 할수 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하고 소송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소장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감액주장을 해야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 등에 대해서도 반박해야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 등을 반박하고요

혼인생활 등에 대해서도 반박하고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상대방이 청구하고 주장한대로 인정할수는 없거든요

잘못했다고 해도 할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 방어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에 회부되면 다시한번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직접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참고해서 권유를 할수 있고요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피고도 금액을 제시하고요

서로 금액이 맞아서 합의가 되면 조건도 합의하고요

연락금지 만남금지 발설금지 등을 합의하고요

이를 어길시에는 위약벌금액을 지븍하는 금액도 합의하고요

이때도 원고가 이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구상금청구를 안하는조건으로 금액조정을 해봐야하죠

그러면 손해배상 합의금액이 줄어들수 있고요

합의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서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주게 되면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만약에 원고가 이혼한다고 거절하면 어쩔수 없고요

 

이렇게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손배배상이 감액되어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일자에 일시금이나 분할로 돈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러면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원고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일정기간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할때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는 소장청구대로 받아야 한다고 할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번하고 끝날수 있죠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 등으로 주장하고 반박하면 더이상 할것이 없게 되거든요

손해배상 소송은 복잡하지 않고요

부정행위가 맞는지 하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부정행위가 맞다면 기간이나 책임을 다투고요

이러한 부분은 서면으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하고 더이상 할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후 선고일자를 지정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 방어 한후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끝나고 원금하고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했을때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하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도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손해배상 구상금청구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된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야 더 억울하게 되고요

혼자만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돈을 줄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때는 곤란하게 된답니다

합의를 할때는 금액하고 조건 등을 합의서에 기재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모임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유부인지 몰랐고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했고요

몇번 만나다 보니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갑자기 전화해서 남편하고 바람피웠다고 하니 놀랐고요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그때 유부남인지 알았고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러나 유부남하고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유부남이 계속 회유하고 꼬셨거든요

부부사이가 안좋아서 이혼한다고 했고요

그말을 믿고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모르게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또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유부남이 휴대폰 간수를 못해서 증거가 잡혔고요

이번에는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원하는대로 돈을 안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게 된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안타갑게 된것 같네요

남자가 유부남인지 않았을때 바로 헤어졌어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감정을 정리하기는 힘든게 현실이고요

이혼한다고 하면 믿고 계속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합의조건은 다 들어주고요

대신에 합의금액은 원하는대로 줄수는 없고요

형평성에 맞는 금액으로 합의해야하고요

남편에게 구상금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를 해야하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 끝내야하죠

솔직히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할수 없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요

직접 만나기 어려울때는 녹음이나 카톡 문자로 대신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고 끝내면 되니까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이 오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고요

그때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하고요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하고요

더이상 유부남을 만나지 않는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써서 제출한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하고요

이때도 구상금청구소송을 안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은 한번정도 하고 끝날수 있고요

판결문을 받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부남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야하죠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남이 송달받고 인정하면 합의를 하고요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판결을 받고요

판결을 받으면 돈을 줄것이고요

돈을 안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그래야 더 억울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결혼한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게 되고요

배우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한다고 하면 그말을 믿고 계속 만나고요

모르게 만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소송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합의나 소송 대응 방어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방법부터 합의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대응 방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준다음에는 구상금청구소송해서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합의를 먼저 해봐야 한답니다

합의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거나 녹음 카톡 문자로 남기고요

이때는 꼭 구상금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해야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요

돈을 준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야하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면 합의조정을 해서 돈을 받고요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될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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