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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때 이혼부터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이나 친생부인허가청구해서 심판문으로 출생신고 방법 - 별거이혼소송 및 친생부인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본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때 이혼부터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이나 친생부인허가청구해서 심판문으로 출생신고 방법 - 별거이혼소송 및 친생부인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7. 10:02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때 이혼부터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이나 친생부인허가청구해서 심판문으로 출생신고 방법 - 별거이혼소송 및 친생부인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게 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할 수 있죠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혼을 못할 수도 있고요
계속 사정하거나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이혼소송을 했는데도 너무 늦으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 먼저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판결문이 있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죠
이때는 소송이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이 있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했으면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했었답니다
동거를 하다가 임신했고요
그때부터 이혼하려고 했고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었고요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했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보냈고요
그때야 남편이 이혼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너무 늦게 해서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소장을 송달시키는 과정도 조금 늦었고요
결국 남편하고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했지만 늦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생신고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못한 것이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이 출산한 일자와 남편과 이혼한 일자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게 된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너무 늦게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좀 더 빨리 시작했다면 출산하기 전에 먼저 이혼을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친생부인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이혼소송할 때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 신청하고요
소장은 엄마(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에 보정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전남편(피고)이 소장을 받으면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연락이 오면 그러려니 마음을 비우고 받고요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거나 사과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지만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을 써서 제출할 것이 없거든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원고(엄마)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전남편(피고)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며칠 후에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어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부터 빨리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그때는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청구를 한 후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모르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야 하고요
방법을 모르면 찾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지만요
이렇게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하다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방법을 찾아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아이 출생신고는 빨리해야 하거든요
출생신고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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