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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부모는 다른 사름으로 되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아도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자식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둘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호적상 부모가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없앨 수가 없..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에 있는 모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이런 사실도 성인이 된 뒤에야 알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하게 없다 보니 계속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과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