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소송
- 양육권
- 가정폭력
- 친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재산분할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이혼
- 양육비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
- 위자료
- 가출이혼
- 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본문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6. 24. 13:18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에 있는 모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이런 사실도 성인이 된 뒤에야 알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하게 없다 보니 계속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과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은 딸과 아들입니다
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요
친부는 오래전에 사망을 하셨고요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었답니다
이렇게 호적이 잘못된 것은 성인이 되고 알았다고 하네요
친어머니가 알려주었지만 그냥 살았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고요
가끔씩 신경이 쓰인 적도 있었지만 불편하게 없었거든요
친모는 친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답니다
그리고 딸고 아들을 낳았고요
그런데도 출생신고를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혼인 중인 본처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자식을 두 명이 낳고도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러다가 큰 딸이 학교에 가기 전에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친모의 자식으로 할 수 없어서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거죠
같은 날 아들도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딸과 아들의 출생신고한 날이 같은 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친부는 본처와 별거를 하면서 이혼도 안 한 채 친모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자식들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살다가 몇 년 후에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자식으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딸과 아들은 친모가 아닌 본처(큰어머니)의 자식 되어 있는 것이죠
친부는 사망을 할 때까지 본처와 이혼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모는 친부와 혼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미혼모이고요
그동안 자식들만 바라보고 키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는 가족이 없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어머니에게 자식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까요
어머니가 친자식이 있는데도 호적에는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친어머니 호적에 딸과 아들을 올리고 자식들 호적에도 친어머니를 올리기 위한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할 딸과 상담을 해보니 호적을 정정하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살아계실 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미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되어 있고 유전자 검사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생존해계시네요
그런데 친어머니와 호적상 모의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을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두 사람의 주소가 같으면 한 법원에 제출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없고 각각 받아야 하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증거로는 친어머니와 자식들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되고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죠
호적상 모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받으면 되거든요
주소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호적상 모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호적상 모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피고인 호적상 모가 출석을 하지 않아고 원고들만 출석해서 한 번만 재판을 하면 되고요
원고들은 딸이 남동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 혼자 출석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나 혼자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딸과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모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친어머니에게도 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도 친어머니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나인 딸이 남동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 혼자 출석하면 되거든요
재판은 한 번만 하고 선고를 하기 때문에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친어머니하고도 친생자관계존재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호적상 모가 없어지지 않으면 친어머니 자식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올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있어야 호적에서 없애고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이 있어야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한 후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이 먼저 나더라도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이 먼저 판결이 나거든요
소장도 빨리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 재판도 빨리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먼저 나면 확정이 된 후 먼저 호적을 정정해도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야 친어머니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상 모가 먼저 판결이 나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이 먼저 판결을 얻기 때문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한 판결이 나서 확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는 것이죠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의 주소지가 같을 때는 같은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결문도 하나고 확정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바로 호적에서 모를 없애고 친어머니를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최대한 빨리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번 친생자 소송은 관할법원이 달라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한 판결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빨리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그보다 더 빨리 판결을 받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냥 두어도 상관없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모두 부모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생존해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할 때는 어려운 점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사망을 하신 분들을 상대로 할 때는 애로점이 많이 있네요
어떤 경우는 사망 여부도 확인이 안되기도 하거든요
서류상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 등을 받아서 본적지 등에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도 확인이 잘 안되기도 하고요
특히 사망을 한 후에 소송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울 때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할 직계 후손을 찾아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쉽게 해주지도 않기도 하고요
평소에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살아서 왕래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해서 어렵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면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 사망을 한 후에 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딸과 아들처럼 모두 생존해 계실 때 하면 쉽고 빠르게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도 쉽고 빨리할 수 있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도 쉽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렇다면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겠죠
그러면 자식들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고요
친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양육비 합의 없이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를 않아서 소장 접수 (0) | 2020.06.25 |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후 보정명령으로 전남편 서류 제출 심판문 확정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및 심판문 송달할 경우 확정 (0) | 2020.06.24 |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는 남편 (0) | 2020.06.23 |
부부 싸움만 하면 집을 나가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0) | 2020.06.23 |
재혼한 남편과 전처 자식의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아내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