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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후 보정명령으로 전남편 서류 제출 심판문 확정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및 심판문 송달할 경우 확정 본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후 보정명령으로 전남편 서류 제출 심판문 확정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및 심판문 송달할 경우 확정
실장 변동현 2020. 6. 24. 16:13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후 보정명령으로 전남편 서류 제출 심판문 확정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및 심판문 송달할 경우 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유전자 검사서가 필요하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유전자검사는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받은 업체에서 해도 되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러 곳이 있고 전화를 해서 약속 일자를 잡은 후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 외에도 친모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씩이 필요하거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남남이라서 발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법원에 따라서 보정명령이 다르고요

대부분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씩 제출하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법원은 전 남편의 서류로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도 한답니다
이때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라서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또 어떤 법원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명령을 하기도 하죠
심판문에 전 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 청구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빨리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는 법원은 친생부인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죠
그리고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과 함께 구청 등에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모든 법원이 바로 허가를 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법원에 따라서는 전 남편의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의견청취서를 받고 의견을 써서 내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허가가 늦어진답니다

만약에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가 송달이 안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전 남편의 주소로 다시 송달하게 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법원은 나중에 허가를 한 심판문도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에게 아무것도 송달을 하지 않는 법원보다 많이 늦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기도 하지만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운 분들도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이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좋지 않게 이혼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 알게 될 수 있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야 하고요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울 수는 없죠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계속 미루면서 고민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야 급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법원 판사님마다 진행 절차가 다른 것 같네요
아주 빨리해주는 판사님이 있고 아주 늦게 해주는 판사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의 송달 여부는 운명에 맡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 남편에게 송달 여부가 아니라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청구를 미루면서 고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든 간에 부딪쳐보자는 의지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저희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상담이나 청구를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정을 접하게 되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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