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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부 싸움만 하면 집을 나가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부부 싸움만 하면 집을 나가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을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싸움만 하면 짐을 싸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다가 또 나가고요
이런 일을 반복하던 끝에 이혼소장을 접수했거든요
이럴 때는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겠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집을 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성격차이도 있지만 평소에 불만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집을 나가고요
아내는 친정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오곤 했다네요
그러면 남편도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그런 줄 알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점점 지쳐가더랍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또 부부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다시 짐을 싸서 나가고요
나중에는 친정집에서 오지 못하게 하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되었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집을 나가도 신경이 안 쓰이더랍니다
저러다가 며칠 있으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에 대한 애정도 없어지고 무감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더니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소장에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답니다
사실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기 전에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너무 괘씸해서 거절을 했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함께 살기 싫으니 이혼을 하자고 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더니 정말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아내의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만 청구를 했답니다
아이는 키울 생각이 없는지 친권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런 소장을 받으니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특히 위자료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남편이 반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러한 반소장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박하는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송달받으면 재산을 나누자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에서 아내의 기여도만큼 인정되는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이 부분은 판사님이 주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싶답니다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지정이 되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몇십만 원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협상용으로 청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나간 건 아내거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아내에게 있고요
그런데도 위자료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반소장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으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죠
그 서면을 받고 반박을 해야 할 주장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아내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 등이 지정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었을 때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죠
이혼은 서로 원하기 때문에 아이 문제하고 돈 문제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은 남편에게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러한 합의 여부는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있답니다
아내가 양육비나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이러한 과정에 서 합의점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리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요
재판은 최소한 몇 번 하게 되는데요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할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다 보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굳이 따지자면 가출을 반복한 사람이 아내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유기일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 꼭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혼소송까지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기대나 미련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볼 겁니다
그래야 합의도 빨리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원하는 쪽에서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다음에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아내하고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남편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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