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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직업 나이 재산 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후에도 폭언과 폭행까지 하여 이혼 위자료 소송 본문
남편이 직업 나이 재산 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후에도 폭언과 폭행까지 하여 이혼 위자료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가 거의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 좋을 리 없지만 그래도 그냥 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고 결혼한 사람이 성격까지는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모든 것이 탄로가 난 뒤에는 폭언과 폭행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가정폭력까지 당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연애 기간이 짧았지만 이상형의 남편이라서 결혼을 서둘러서 했답니다
직업도 좋고 아니 차이도 적당하고 집까지 있다고 하니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집을 놔두고 월세집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집을 전세로 주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출근을 하지 않더랍니다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만두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말도 믿고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월세로 나가는 생활비를 줄여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남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다른 말을 하더랍니다
계약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안된다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상 말을 자주 했다네요
그냥 이사 가지 말고 계속 살자는 말을 하고요
어쩔 때는 "내가 언제 집이 있다고 했냐"라는 말도 하고요
집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남편의 백수 생활도 계속되었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잘 살고 있다는 시댁도 돈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아내에게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까지 하고요
그래서인지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의 거짓말이 모두 탄로 난 것이죠
아내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남편이 월급 받았던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없다고 했고요
배우자 공제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더 많고요
남편이 전세를 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간다던 집도 알려주지 않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직업 나이 재산 등을 모두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랍니다
남편의 이러한 거짓말은 결혼하고 2년이 다 되어서야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도 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치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폭언을 했다네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폭행까지 했고요
더 황당한 것은 시부모님이 며느리 탓을 하면서 아들이 장가를 잘못 갔다고 했다네요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요
아들이 장가를 가기 전에는 잘 나갔는데 장가를 잘못 가더니 엉망이 되었다고 하고요
모두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간질을 시키다 보니 부부관계가 나빠졌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남편의 폭언 등도 점점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폭행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 번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결국에는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협박을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자기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하지 않고 있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혼인 취소를 해야 할 상황이네요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과 가정폭력이랍니다
증거로는 남편의 대화와 폭언 폭행 등을 녹음한 파일과 카톡 문자 사진 진단서 등이 있고요
가정폭력 신고는 하지 않아서 신고 내역은 없네요
그래도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청구이고요
재산분할은 결혼하고 2년 동안 살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청구이고요
그런데 월세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할 액수는 적답니다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후 모은 재산도 없거든요
이러한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해야 하죠
이혼소장은 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낮에 집에 있기 때문에 집배원이 가지고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고요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친정으로 올 예정이랍니다
소장을 받게 될 남편과 한집에 있어봐야 싸움만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했다고 폭행을 할지도 모르고요
소송까지 하게 된 마당에 굳이 한집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친정에 머물면서 재판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남편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변명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순순히 인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재판을 한 후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간단한 조사는 한 번에 끝나기도 하지만 여러 번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도 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하고요
재판도 다툼이 심하면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시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송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내가 예상하기로는 남편이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도 안 해줄 것이고 재판을 해서 판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과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승소 판결이 날것 같네요
다만, 합의 조정이 아닌 판결로 가게 된다면 소송 기간이 수개월 걸릴 뿐이랍니다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속이고 하면 결혼생활을 하다가 탄로가 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직업이나 나이 재산 등을 속이고 하면 혼인 파탄이 나게 되고요
그냥 살고 싶어도 가정폭력까지 있으면 도저히 함께 살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실제로 나이 직업 재산 등을 속이고 결혼을 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재혼인데도 초혼이라고 하거나 아이가 있는 것도 속이고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할 때 한 거짓말 들은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요
이렇듯 속이고 결혼한 것이 탄로 나면 그때부터 의심이 되고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물론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은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그 문제로 계속 악화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고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끝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면 쉽게 할 수 없답니다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정도 떨어지고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는 쪽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하지고 잘 견디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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