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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실장 변동현 2020. 6.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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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금전적인 합의를 꼭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만 했을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두로 약속만 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도 한다네요

서로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재산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흔한 녹음이나 카톡 문자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서로 믿고 구두로 합의를 하다 보니 증거를 남기지 않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을 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급한 볼일을 봤으니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깨고 재산을 달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했다고 하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증거도 없고 참 난감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전처가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가 나자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만 해주면 재산도 포기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합의서는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 후 아이들도 보러 오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니 그럴 만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이들하고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나 이혼을 한지 1년 만에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얼마 되지도 않은 전세보증금을 나누자고 청구를 했거든요

결혼하고 맞벌이하면서 둘이 모은 재산이라고 절반을 청구했고요

 

이러한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답니다

바람 나서 이혼을 하자고 할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아이들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요

그래서 위자료도 안 받고 협의이혼을 해주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을 나누자고 소송을 한 것이죠

 

전처는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한 뒤로는 연락이 안 된답니다

가끔 연락이 오던 전화번호도 바꾸었고요

비록 구두이었기는 하지만 합의를 깨고 소송을 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분이 곤란한 것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서가 없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구두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입증할 카톡이나 문자 녹음 등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할 때 증거를 남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처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당시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탄로가 나자 이혼을 원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이혼을 조건으로 다른 것을 모두 포기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도 그렇기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때의 정황증거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모든 것은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전처에게 위자료도 안 받고 이혼을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할 당시 전처가 재산분할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면 장담을 할 수 없답니다

만에 하나 판사님이 구도로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단을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이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따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너무 괘씸하거든요

 

전처는 이분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했겠죠

그러나 이분은 증거를 가지고 있답니다

전처는 그걸 모르고 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분이 위자료 맞소송을 하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소 취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은 꼭 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전처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라서 각각 판결 등이 날 테니까요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이 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지 않거나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분의 위자료 청구 맞소송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전처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 조금은 덜 억울할 테니까요

그리고 서로 좋게 취하를 하는 합의를 하면 좋고요

아니면 각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끝까지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합의나 판결 등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분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장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처도 자기가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한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이겠죠

 

이럴 때 소송을 당한 쪽에는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별도의 합의서를 쓰고 해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했을 때 후회를 하게 되고요

하여튼 이번에 전처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소송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악착같이 해서 끝을 봐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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