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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 한 아내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간통 한 아내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사정에 따라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간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상간자에게는 반드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계속 몰래 만나거든요
이번에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아내가 간통한 것을 알았지만 사과만 받고 그냥 용서해 주려고 했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깊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만 만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전화를 해서 그만 만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거가 있다고 하자 그때야 알았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증거를 잡은 건 아내 휴대폰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의심이 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카톡하고 문자를 확보했답니다
거기에는 상간남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통화한 내역도 있었고요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용서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와 상간남은 계속 몰래 만났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다시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기로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내 휴대폰이라고 하네요
계속 의심이 가능 상황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내의 부정행위를 한번 알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위치 추적도 하고 미행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증거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상간남이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네요
추가 증거를 잡고 전화를 하자 오히려 화를 냈고요
그러면서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차단을 시켰답니다
이렇게 되자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속이고 계속 만났거든요
만나지 않겠다고 한 뒤로도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심지어는 함께 여행도 가고요
그러다 보니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은 아내하고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며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많네요
처음에 아내 휴대폰에서 캡처해둔 카톡 문자 내용이 있고요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고요
상간남하고 통화하면서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고요
아내가 휴대폰으로 상간남하고 통화한 기록을 캡처해 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도 추가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죠
상간남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거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해당 통신사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해 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고요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을 못하겠지만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 입장에서 할 말을 답변서로 제출할 것 같네요
상간남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위자료 금액이 합의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변론 기일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청구금액을 조금 많이 해야겠네요
상간남이 너무 괘씸하거든요
처음에 탄로 났을 때 그만 만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몰래 만났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탄로 났고 막무가내로 나왔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한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두 번은 그냥 둘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청구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소장이나 변론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판사님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고하시니까요
그러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 주실 수 있거든요
간통이 탄로 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한 후에도 계속 몰래 만나다가 또 탄로 났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된 경우가 있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탄로가 날 때마다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위자료가 평균보다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네요
하여튼 남편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고 헤어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당해봐야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릴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은 뒤로 미루고 우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미 믿음과 신뢰는 깨졌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참고 살아볼 생각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해도 이혼을 하지 않고 살기도 하거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간녀나 상간남하고 계속 몰래 만나다가 또 탄로가 나고요
이럴 때는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나 상간남은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계속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랍니다
간통을 한 아내하고는 이혼을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몰래 만나다가 탄로가 났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냥 두면 계속 만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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