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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 중인 남편이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 중인 남편이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모두 사정이 있는 분들인 것 같네요
가출한 이유도 다양하고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도 하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별거를 하다 보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진다고 하네요
각자의 생활에 적응하고 살다 보면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요
그러다가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몇 년째 별거 중이고요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른답니다
바람이 나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내는 결혼을 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달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몰래 피임을 하다 보니 임신을 할 수 없었고요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부 싸움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이렇듯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게 되고요
남편도 퇴근을 하면 거실에 있다가 다른 방에서 자게 되고요
한집에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하게 되더랍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자 무엇을 하든 간에 신경도 안 쓰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친정집으로 가지 않았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화번호를 바꾸었는지 연락이 전혀 안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죠
처갓집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가 가출을 하여 원치 않는 별거를 한지 몇 년이나 됩니다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아내의 기억도 잘나지 않고 남남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쯤에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할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일 뿐 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다시 함께 산다는 것도 힘들고요
이제는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남편이 싫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청구만 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그런데 아내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서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처갓집에서 연락이 안 되다고 하면 처형 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처갓집 식구들하고 연락이 되면 소장을 전달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처갓집 식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가사조사 촉탁을 통하여 연락이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판단을 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공시송달 명령으로 모든 서류를 송달하면 재판도 쉽게 진행되고 판결까지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아내도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하자고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 등으로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죠
아내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빨리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송달을 하게 되고 아내가 결정문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이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혼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봐야 한답니다
아내에게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의 가출로 인한 별거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랍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가출이나 아내의 가출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랍니다
가출한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 별거가 길어지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별거를 할 수는 없답니다
서류 상만에 만 존재하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서 부부의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수년간 별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살자고 연락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남남처럼 살았는데 함께 살기는 힘들거든요
특히 나이 먹고 늙어서 병이 들어 갈곳이 없어지자 연락을 할 때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못하거나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빨리하게 해야 할 때는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려면 소송이라도 해서 빨리 정리해야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송달이 빨리 되면 그만큼 빨리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 그리고 판결 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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