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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신청 본문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6. 30. 15:57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이혼을 한 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친모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전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전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임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그러자 전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협의이혼을 했고요
전 남편도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했으니까요
그것이 별거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어렵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런데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죠
구청에서 친부의 자식으로 안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유는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이러한 연락을 받고 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분은 몰랐다고 하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졌답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판사님의 허가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세 달 정도면 되고요

먼저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답니다
증명서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으면 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죠
유전자 검사는 아이하고 친부가 하면 된답니다
인터넷 등에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곳을 검색해서 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하는 경우고 있고요
어디서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허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정을 해주어야 하죠
그런데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보내주시는데요 전 남편에게도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보내지는 않는 것 같네요
법원 판사님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송달 여부는 운명에 맡겨야 한답니다
이렇게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신 심판문을 받으면 2주 후에 확정이 되죠
만약에 전 남편에게도 송달이 되면 전남편이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에 심판문과 함께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려는 분도 이러한 절차대로 하면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면 될 것 같네요
다행인 것은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법원이라서 그만큼 빨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저희가 친생부인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상담을 해보면 빨리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 남편에 통지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아마도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도 방법이 없답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통지를 하는 판사님도 있고 통지를 하지 않는 판사님도 있으니까요
통지를 하는 판사님은 탄원서를 제출해도 통지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혹시라도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계속 미루면 더 불안하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서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허가 청구도 용기와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부딪쳐 보자는 심정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접수 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 접수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바로 보정을 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이 오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죠
이렇게 사정이 있을 때는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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