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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해준다던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나가자 뒤늦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을 해준다던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나가자 뒤늦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20. 7. 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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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해준다던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나가자 뒤늦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해주겠다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몰래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재산을 빼돌린다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그냥 두고 보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게 아니다 싶어서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면 잘 생각해보고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지고 나갔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알았고요

 

갑자기 지방에 갔다 온다고 해서 이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더랍니다

아들이 연락을 해도 안되고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랍니다

그것도 이미 한번 받은 후에 다시 최근에 받아 모두 두 번이나 담보대출을 받아 갔고요

그동안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쓴 것이죠

남편은 결혼하고 돈 문제 여자문제로 아내에게 고생을 많이 시켰답니다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게 되었고요

 

아내는 그동안 남편과 부부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생활비를 잘 안 주어서 돈 때문에 싸우고 여자들만 만나고 다녀서 싸우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잔소리를 한다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힘들게 지쳐서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들도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고요

더 이상 남편 뒤 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다네요

자기도 더 이상 잔소리 듣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법원에 가자고 했고요

그렇지만 법원에 가자는 날이 오면 다른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해놓고도 계속 미루더랍니다

그러다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나갔고요

좋게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 안심을 시킨 후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집 시세의 절반 정도를 대출로 받아서 갔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마음이 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돈을 가압류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여자문제 가정폭력 등이고요

증거로는 폭언과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그리고 카톡 문자 내용이 있고요

그 외 아들이 쓴 진술서도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보니 주소를 지방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잘못한 게 있어서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변명을 할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가 위자료로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미 자신의 몫을 가져갔으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돈을 적게 주기 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겠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아내도 남편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에게 직접 주장도 들어보고 확인할 것은 하거든요

이때도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이 잘못했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뻔하지만 소송절차상 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하답니다

아내 몰래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버렸다면 말 다 했거든요

그 외에 여자문제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변명을 해도 위자료는 인정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죠

집의 소유자가 남편이는 하지만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 외에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 그리고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해당기관에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받아야 하죠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할 일이 많답니다

가압류도 해야 하고 소장도 접수해서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추가 재산도 확인해봐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돈을 안 주면 가압류를 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낙찰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모두 받을 수 있거나 덜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압류는 꼭 해두어야 한답니다

 

참고로, 아내가 남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만 싫다고 하네요

남편이 대출받은 빚을 넘겨받아야 하고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출이자를 납부할 능력도 안되고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강제로 받기 위하여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으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남편이 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남편이 대출받아 가져간 돈을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통장에 넣어 놓았다면 확인이 되겠지만 다른 곳에 있으면 확인이 어렵고요

현재 주소를 옮겨놓은 곳이 주택도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이상한 창고 같은 곳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도 어렵고요

이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마음먹고 숨겨 놓으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집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랍니다

대출도 모두 받아 간 것이 아니라 시세의 절반 정도만 받았다는 것이고요

남편이 이런 줄도 모르고 그냥 믿고 기다렸다가는 큰일 날뻔했죠

그래서인지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미루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꼴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속아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받을 돈이 없으면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기회가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사정이 이따 보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았기는 하지만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은 받을 것 같네요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답니다

남편에게 속은 것이 화도 나고 정도 떨어지고요

그래서인지 법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건 받고 정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아내의 이혼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몇 달 이상이 걸린답니다

남편의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하면 그나마 조금 빨리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어 판결까지 가면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어 주시면 다 잘될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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