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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집 담보대출 탕진 빚 및 가출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집 담보대출 탕진 빚 및 가출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7.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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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집 담보대출 탕진 빚 및 가출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써버리는 남편이 많은 것 같네요

집이나 보증금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을 때 담보대출을 받거든요

아내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고요

그러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탄로가 나고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빚만 남긴 채 가출까지 해버린다고 하네요

대출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으면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집에 남아 있는 아내가 빚 독촉을 받게 되고요

이럴 때는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니 그것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몇억이나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두 탕진했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독촉장이 오면서 탄로가 났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앞으로 된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아내 몰래 담보대출을 3번이나 받았고 모두 합한 금액이 몇억이나 되거든요

대출받은 금액은 시세의 절반이 넘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하고요

그렇지만 해결을 못하자 계속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오고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통지서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 더 화가 나고 부부 싸움만 하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벌써 3개월이 넘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야 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금에서 남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채권자들이 곧 임의경매신청을 할 것 같거든요

가압류를 해두면 법원이 낙찰금에서 아내에게 배당될 돈이 있으면 공탁을 해두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 배당이 된 돈을 찾으면 되죠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한 돈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 사유가 가압류 신청 사유이고 증거도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압류 신청과 함께 이혼소장도 접수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곧 성인이 되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는 인정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남편에게 빚만 있고 남은 재산이 별로 없어서 문제일 뿐이랍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시댁에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지만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소장은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시댁에 없다고 해도 연락은 될 겁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받아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줄 것이고요

연락이 안 되면 가사조사 촉탁을 해서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 등을 확인해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도 연락이 안 되고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모든 서류를 송달하게 되죠

공시송달 명령이 나면 재판은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된답니다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로 하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도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가압류 해둔 재산으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연락 두절이라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송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내 혼자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도 안 내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선고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도 해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시고 재판 일자를 지정하신답니다

재판은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도 하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거든요

통장이나 보험 그리고 주식 등이 있는지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송 재판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수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가장 빠르지만 판결까지 가게 되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 독촉을 받게 되자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한마디 상의 없이 혼자 마음대로 탕진해 버리는 경우인 것 같네요

집이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소유자나 계약자라고 해도 단독 재산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 것인 양 대출을 받아서 쓰니까요

그러다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탄로가 나게 되고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런데도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이라도 해주고 남은 재산이라도 주면 좋은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야 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네요

얼마 되지 않지만 남은 재산이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 이혼소장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송달을 시켜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가만히 두고만 보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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