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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 본문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전에 만나던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헤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남자가 혼인도 안 하고 출생신고도 미루면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키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키우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나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면 양육비를 받기 힘들죠
연락이 된다고 해도 주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친부가 있는데도 혼자 키우다 보니 아빠를 찾아주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아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지 신고만 해주면 될 일을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아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아이와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자로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려고 한답니다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하고 혼자 키운 지 3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아이를 출산한 후 헤어졌거든요
남자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연락을 피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고요
아이의 친부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안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에는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했고요
한마디로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면서 친자식은 나 몰라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안 주었고요
그런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달라고 하자 거부했다네요
자기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인생 망칠 일 있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요
아이의 친부가 이렇게 나오자 더 이상 대화가 안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그냥 해줄 것 같지가 않네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그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냥 인지 신고를 하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거든요
아이의 성과 본의 계속 사용허가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냥 인지 신고를 하면 아빠의 성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엄마의 성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부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친부의 인적 사항 등은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 접수 후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소장을 받은 친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면 수검명령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인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안 해줄 수도 있어서 수검명령 신청을 한 후 판사님 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친부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불응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럴 때는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및 감치 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유치장에 감치를 시키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검명령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인지 청구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온답니다
그리고 인지 신고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쉽게 끝나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소장 송달 후 서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아이의 친부가 연락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검 검사 등에 협조도 안 해줄 것이고요
그렇다면 친부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인지 신고를 하면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장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아이의 성과 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는 매월 몇십만 원씩으로 출산할 때부터 소장 접수할 때까지 총 합한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장래 양육비는 그다음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몇십만 원씩을 청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친부의 소득이나 능력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과정에서 많이 다투게 되고 실제 청구하는 금액보다 조금 덜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인지 청구 소송은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아이 성과본도 엄마의 성 그대로 계속 사용허가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부에게 양육비 등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계속 거부를 하면서 연락을 피할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친부를 찾아주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 등을 해보면 몇십 년 후에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야만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마찬가지랍니다
미혼모로 혼자 힘들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친부가 있는데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인지를 거부한 친부라면 알아서 양육비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고 받아야겠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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