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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살던 집을 팔아 돈을 가지고 가버려서 이혼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주말부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살던 집을 팔아 돈을 가지고 가버려서 이혼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7.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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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살던 집을 팔아 돈을 가지고 가버려서 이혼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써버리기도 하고요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사례랍니다

주말부부로 살고 있는 아내가 집을 팔고 돈을 가지고 가버렸거든요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면서 맞벌이를 했고요

그동안 받은 월급은 모두 아내에게 입금했고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결혼한 지 5년 만에 집을 샀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자기 앞으로 했고요

그 일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아내가 공동으로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소유권을 공동으로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퇴근도 늦고 약속도 많아지고요

남편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부 사이는 점점 벌어졌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도 홧김에 그러자고 했고요

 

이렇게 한번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서로에 대한 정이 없어지더랍니다

주말부부로 살면서 조금씩 멀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소유권을 공동으로 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고요

아내가 전화도 안 받고 퇴근도 늦고 약속이 많다 보니 의심도 생기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이혼을 하기로 한 사이에 아내가 집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잔금까지 받아서 가버렸고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말에 집에 올라오니 문이 잠겨있어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받아서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내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은 것 같네요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있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는 아이가 없다고 하네요

결혼하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임신이 안되었거든요

서로 이상은 없었으나 노력은 부족했고요

거기다가 주말부부로 살다 보니 남들보다 재미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르게 집을 팔아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가져간 돈을 확인해서 가압류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돈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알 수 없어서 당장 가압류 신청을 어려울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통장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모든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되면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내가 돈을 다른 곳에 숨겨놓으면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촉탁서를 보내면 회신을 하니까요

그러면 아내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재산 명시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써서 내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이 되면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집을 팔아 돈을 가지고 간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실거래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혼소장은 친정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친정집에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친정집으로 송달이 안되면 형제자매들 집으로 보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아내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남면은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답니다

분명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할 것이 뻔하지만요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면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할지 두고 보고 싶은 것이죠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가 출석을 할 것이고 그때 얼굴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도 아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고요

그렇지만 가사조사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때는 아내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 때는 조사관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 아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에게 아내가 집을 팔고 가져간 돈을 어떻게 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러한 면접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집 판돈을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남편은 많이 받아야 하고 아내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재판을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시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은 건 당연하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팔고 가져간 돈을 숨겨놓았다면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인정하고 돈을 주면 상관없지만 다른 곳에 숨겨놓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당장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나 재판을 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의 계획적으로 집을 팔아서 돈을 챙겨간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해봐야 한답니다

서로가 이혼을 하려는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거든요

재산분할 대상인 집을 남편에게 나누어주지 않기 위해서 모르게 처분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해도 되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해도 될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은 더 이상 고민을 할 시간이 없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물론 너무 방심을 하다가 당한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급해졌고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서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든요

집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써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탄로가 나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말도 안 해주고 가출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너무 방심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네요

아내는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관심을 하지고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평소와 달리 느낌이 이상하면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거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답니다

아내가 순순히 인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숨겨놓은 재산도 쉽게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리발을 내밀면서 다른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맞게 차선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남편은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어떻게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빼돌리면 아주 곤란하게 된답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사정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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