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출이혼소송
- 무료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
- 별거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친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출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이혼무료상담
- 이혼상담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양육권
- 가정폭력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소송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이혼 합의 중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 남편 본문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이혼 합의 중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 남편
실장 변동현 2020. 7. 6. 20:44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이혼 합의 중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 남편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대화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부부 싸움을 자주 했답니다
성격차이도 있지만 남편이 빚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많아서 생활비를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게임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집 안 청소부터 빨래 그리고 음식 장만까지 혼자 해야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잠깐만이라도 봐달라고 하면 화를 냈고요
이러한 문제로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 양쪽 집안싸움으로 번졌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은 사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시댁 부모님은 남편 말만 듣고 며느리 탓만 하고요
그 결과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은 해주기로 했다가 안 해주더랍니다
그냥은 못해준다고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요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거절을 했고요
그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 빚을 갚아주고 싶어도 돈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나눌 돈도 없고요
재산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맞벌이를 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저축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빚을 갚아달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죠
이렇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요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가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올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몇십만 원씩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로 몇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산은 없으니 재산분할 청구는 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별도로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소장 부본하고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답변서가 제출되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거나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부터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정 기일에서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심리기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사전처분 결정을 하시거든요
이때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면접교섭권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먼저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미리 받아야만 덜 불안하게 되는 것 같네요
다만,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아빠도 판결 등으로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계속 보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정에 따라서 한주는 보통 면접 한주는 1박 면접을 하면서 매주 아이를 불수 있으니까요
이분과 같은 경우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매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을 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부터 해야 하죠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양육환경출장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직접 거주지에 가서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 외에 조사 과정에서 부부 상담이 필요하면 하게 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는 사정에 따라서 짧으면 몇 번 길면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기간도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되면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면접 가사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는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아내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반대로 변론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답니다
재판은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죠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 이혼소송은 아내가 불리한 게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세가 많은 시어머니가 봐줄 환경도 아니고요
더구나 이제 두 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라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답니다
평소에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찾았고요
화만 내는 아빠를 무서워했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서 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변론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서둘러야 한답니다
아이가 시댁에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빨리 합의 조정이든 판결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남편이 실제 아이를 양육할 생각도 없고 시댁도 양육을 할 환경이 되지 않거든요
더구나 나이도 어리고 딸이라서 엄마와의 친밀도도 높고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감정적으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이혼소장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안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요
이럴 때 사정이나 기대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점점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니까요
때로는 너무 늦어서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법대로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리러 갔다가 주거침입 죄로 고소를 당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야하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일을 벌이기보다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아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처음에 시댁으로 찾아갔지만 신고를 협박을 하여 그냥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전에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데려오려고 하기보다는 한번 시도를 해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접수부터 하고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좋겠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내도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무작정 사정을 하면서 다시 데려다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부남의 아내를 협박 죄로 고소한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대응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맞소송 (0) | 2020.07.08 |
---|---|
주말부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살던 집을 팔아 돈을 가지고 가버려서 이혼 소장 접수 (0) | 2020.07.07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 (0) | 2020.07.06 |
남편 집 담보대출 탕진 빚 및 가출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0) | 2020.07.03 |
협의이혼을 해준다던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나가자 뒤늦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 (0) | 202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