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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을 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을 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7.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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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을 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고 계속 살기도 한답니다

위장이혼을 하기도 하고 서류상으로 만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사실혼 관계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을 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다가 헤어지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지만 계속 살고 있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하는 남편이 빚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고 사실혼으로 계속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류상에만 이혼이 되어 있을 뿐 다른 가족들은 모른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도 말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평소처럼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거래처 여사장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몇 달 전부터 계속 퇴근도 늦고 외박도 하고요

그래서 의심이 되어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증거가 있더랍니다

남편과 여자가 주고받은 카톡을 보니 둘이 모텔도 가고 여행도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정표현도 심하고 사진도 있고요

여자가 남편에게 아내랑 언제 정리할 것인지도 물어보고요

남편은 곧 정리한다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보기 민망한 내용까지 있었답니다

 

이렇게 그 여자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빨리 정리하고 함께 살자고 하면서 헤어지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서류상에 이혼을 했으니 그냥 집에서 나오면 된다고까지 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가만히 있을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모두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 여자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폭언까지 했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하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답니다

간통이 탄로 난 뒤에도 보란 듯이 만났거든요

남편도 계속 늦게 오고 주말에도 나가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함께 살기 싫으면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알게 된 지 3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한 것이죠

시댁에도 알려지만 둘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에서는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자존심도 상하고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답니다

 

사실 아내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미 서류상으로 이혼은 되어 있지만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거든요

아이도 있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보란 듯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기 싫어서 법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고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게 희망이 없을 때는 고민 끝에 헤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이혼을 할 때 엄마에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도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재산분할 대상은 전세보증금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랍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통장이 있거든요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서 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있는 재산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손대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미리 보증금을 받아 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은 사업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상간녀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주소지로 보내면 되고요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인 상간녀 인적 사항을 회신 받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촉탁서를 보내서 회신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간통을 한 증거가 있어서 부인은 못하겠지만 할 말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두 사람과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나고요

한 사람만 합의가 되면 먼저 합의한 후 안된 사람하고는 계속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러나 남편이 따로 재산을 숨겨놓았을 때는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모두 찾아내야 하거든요

남편 스스로 밝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섣불리 합의를 할 수 없어서 조정 기일에서는 상간녀하고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간녀하고도 합의가 안되면 판결까지 가야 하고요

남편하고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지만 이혼소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려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때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밝혀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게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하고요

여러 번 재판을 하더라고 끝까지 해서 가능한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이거든요

상간녀도 함께 부정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최소한 몇억은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한 금액은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이렇듯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미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정말 이혼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부정행위를 하면서 탄로가 난 뒤에도 계속 만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으니까요

이럴 때는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한답니다

그냥 헤어질 수도 없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되고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헤어지지 않을 때는 서류상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 이혼을 해서인지 부정행위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법률혼처럼 소송을 해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률혼 이혼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고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 동안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서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게 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서류상에만 이혼을 했지 헤어지지 않고 사실혼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가정폭력을 하고 부정행위를 해서 정말 헤어지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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