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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 집을 가처분 해놓자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남편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 집을 가처분 해놓자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남편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7.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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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 집을 가처분 해놓자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남편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으면 처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담보대출을 받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이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하라는 신청이죠

그러면 판사님이 기간을 정하여 소송을 하라는 제소명령을 하고요

그 기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명령 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소명령을 받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평소에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하던 아내가 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째 들어오지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었고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설득을 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 두절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아내는 결혼하고 몇 번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3번 정도 그랬거든요

집을 나가면 몇 주 만에 들어오기도 했고 한 달 만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달이 되어도 안 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렇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소문으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의심은 가고 신경은 쓰이더랍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지 않고 화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생각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법원에서 온 제소명령서를 받았답니다

아내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소명령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남편이 이혼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은 제소명령서를 받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도 생각했다네요

그러나 아내가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두면 집을 팔 것이 뻔하여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함께 살 것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제소명령 기간 안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 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명령을 한 판사님에게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내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 판결을 받은 후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맞벌이를 하면서 함께 돈을 모아서 산 집이기 때문에 절반은 인정해 주겠다고 하네요

대신에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고요

자식은 성인이라서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혼소장은 주소가 같이 되어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아서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지만 처갓집하고는 연락이 될 테니까요

처갓집하고 연락이 안 되면 처형이나 처제하고는 연락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면 송달이 되거나 아내가 알고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 싸움이 심할 것 같네요

아내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서 청구해야 하고요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가 되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끝나고요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어렵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직접 소환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진술하게 되고요

조사는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하게 되죠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린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고요

이때부터 여러 번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공격을 하면서 재산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고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최종 판결을 하시죠

 

그런데 이번 이혼소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해결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답니다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출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인 것이 확실하고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씩 분할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도 가능하고 재판을 하더라도 여러 번 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소송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아내를 생각하면 괘씸해서 쉽게 안 해주고 싶지만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그럴 생각도 없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를 해서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거나 이혼소송을 당한 것을 알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남편도 그럴 의사가 있어서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인정도 안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때는 어떠한 양보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남편이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함께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답니다

남편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함께 살자고 들어온다고 해도 싫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때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해둔 것이 정말 잘한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내가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미리 안전하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은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고 판사님의 제소명령으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자기 앞으로 되어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재산의 소유자가 가출을 하면 불안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미리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두어야 하죠

그래야 안심이 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게 된 만큼 앞으로 끝까지 해서 받을 건 모두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가출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는 당연한 것이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도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좋게 끝내자고 하면 좋게 끝내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해보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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