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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람은 고쳐서 살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성격 등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폭언이나 폭행을 상습적으로 한다고 하네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보지만 또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폭언이나 폭행을 해도 용서를 해준답니다
그러다가 또 폭언 등을 하면 각서를 받고 용서해 주고요
그러나 이렇게 용서를 계속해 주다 보면 각서를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맞으면 그때야 몸을 피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신혼 초부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폭행까지 하게 되었는데 한번 때리더니 계속 때렸고요
그동안 남편이 쓴 각서도 여러 장이랍니다
자신이 잘못을 한 후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때리면 이혼을 해주겠다는 각서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소용이 없었죠
남편은 각서를 쓰고는 한동안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지냈답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폭언을 하고요
나중에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에게까지 화를 내고 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도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 담임선생님에게 전화가 오고 심리치료까지 받게 되었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네요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각서를 쓰면 믿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서만 여러 장 받으면서 살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성격이 변하지 않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평소처럼 욕을 하고 폭행을 하던 남편에게 대들었다가 죽인다고 위협을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친정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남편이 계속 집으로 오라고 하더랍니다
또다시 잘못했다고 각서를 써준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나중에는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아온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식구들도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욕만 들었거든요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만 주면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해도 안 해준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아내와 아이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보니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럴 때 이혼소송은 불가피하답니다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성격이 고쳐지지도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한 각서가 여러 장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보낸 카톡하고 문자도 모두 있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도 있고 협박을 한 것도 있고요
이렇듯 이혼소송을 하게 된 이유와 증거가 충분하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었다면 양육비를 포기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의 절반도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고요
계약자가 남편이기는 하지만 보증금의 절반은 아내가 번 돈하고 친정에서 준 돈이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남편이 혼자 있는 집으로 보내면 되지만 고의로 안 받으면 회사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성격상 증거가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합의도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조사도 몇 번 해야 하고요
그러나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조사관이 남편의 성격 등을 파악하면 더 좋거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써서 판사님에게 드리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의 보고서가 작성되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신답니다.
그러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고 서로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끝까지 변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판결까지 갈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결과랍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판결까지 간다고 해도 걱정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때는 포기할게 하나도 없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좋게 해보려고 양보나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청구해야 하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는 이혼만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소송까지 할 때는 포기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하죠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소장을 받으면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서로 좋은 쪽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송달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저희가 이혼소송을 해보면 폭력적인 경우 합의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모두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 어떻게든 끝까지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도 안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힘든 싸움이 되는 것 같네요
쉽게 끝나는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앞으로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 수는 없거든요
특히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이 변할 것도 아니고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한 뒤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정말 사람을 고쳐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고난 성격 때문에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은 계속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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