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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지만 사정이 어렵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지만 사정이 어렵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모두 이혼할 때 사정이 있었거든요
아이만 데려오기 위해서 양육비를 포기하고요
협박이 무서워서 양육비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한 분들이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주지 않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다고 안주거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나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이혼한지 5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아이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총 3명이나 되고요
이혼하고 혼자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답니다
전 남편과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던지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양육비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 3명을 혼자 키우기는 쉽지 않더랍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그에 따른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엄마 혼자 벌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친정식구들 눈치 때문에 또 다른 힘든 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이들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라"라고 난리거든요
이분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친정식구들 말이 맞더랍니다
아이들이 남의 자식도 아니고 전 남편 친자식들이거든요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너무하고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고민을 하던 끝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혼자 아이들 3명이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우면 청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현재 주소를 모르니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럴 때 전 남편은 답변서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써서 내죠
그러면서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줄 돈이 없다고도 하고요
전 남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할 때와 지금의 사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는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때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양육비를 포기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아이들 3명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요
엄마 혼자 벌어서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양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반면에 전 남편은 돈을 벌어서 혼자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 남편이 자기도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만 했을 때는 인정받기 어렵겠죠
전 남편이 이렇게 나올 때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능력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힘들게 사는지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양육비를 인정하고 산정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니까요
그래서 능력이 좋으면 양육비를 많이 인정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 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답니다
여러 번 심리(재판)를 하면서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심판(판결)을 하게 되죠
저희가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을 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는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기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우면 주어야 하거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이니까요
그리고 혼자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키우지 않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육비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될 겁니다
양육비 청구는 한 아이당 최소 몇십만 원으로 계산해서 아이들이 만 19세 성인 될 때까지 청구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전 남편의 능력이나 소득 등이 확인되면 그에 비례하는 양육비로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답변서를 어떻게 내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하면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를 못 준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제 이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네요
현상태에서는 양육비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양육비 안 받고 혼자 5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고요
자식은 혼자 낳은 것도 아니고 둘이 함께 낳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 앞으로는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이혼도 어렵게 했지만 지금까지 혼자 아이 3명을 양육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네요
이제부터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형편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텐데 전 남편이 쉽게 나올지 걱정이네요
그렇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줄리도 없고 꼭 소송을 해야만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받아내야겠죠
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때는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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