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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양육비 합의 없이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를 않아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양육비 합의 없이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를 않아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6.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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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양육비 합의 없이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를 않아서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이혼을 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 합의 없이 협의이혼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 분들 중에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만 판결을 받은 분들도 있답니다

판결문에는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합의를 한 조정조서에도 양육비가 없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주어서 받지 못하고요

처음에 한두 번 주다가 안 주고요

 

그런데도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그냥 살게 된답니다

몇 번 달라고 하다가 안 주면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기도 하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려서 연락도 못하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자녀를 키웠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항상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사정이 어렵게 되거나 상대방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혼자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상대방은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분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협의이혼을 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큰아이가 5살이고 작은 아이가 2살 때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요

 

남편이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꼭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빚만 있어서 받은 돈은 하나도 없고 이혼만 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뒤로는 양육비를 준다고만 하고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몇 년 후부터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못 했고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양육비도 없이 자식들을 혼자 키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요

혼자 벌어서 자식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 빚도 생기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자식들과 상의한 끝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동안 계속 생각은 해왔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계속 미루었거든요

그러다가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협의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요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답니다

 

이럴 때는 전 남편에게 소장부터 보내야 하죠

전 남편의 주소지는 자식이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송달 시키면 바로 받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편 주소지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전 남편이랍니다

그래서 전남편 집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고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는데 그동안 미루었던 것이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에는 자식들이 이혼할 때부터 성인이 된 만 19세 때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자녀 한 명당 매월 몇십만 원씩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청구금액은 1억 원이 넘을 것 같네요

이러한 소장을 접수한 후 전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합의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조정을 해볼 수 있고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전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할 경우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래봐야 그동안 양육비를 안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단한 금액으로 판결(심판)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판사님의 판결(심판)문이 있는데도 돈을 안 주면 가압류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판결이 나면 바로 돈을 주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할 때는 전남편 집에 가압류 신청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집도 있고 가압류를 해두면 소송이 끝나고 바로 줄 테니까요

그동안 이분이 청구를 안 해서 안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청구해서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안 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고요

그래서 연락이 되면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안 주는 게 양육비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이혼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피하면 양육비를 안주거든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했던 분들 중에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양육비를 못 받은 채 혼자 양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감정이 좋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생각할수록 괘씸하다는 분들도 많고요

 

이럴 때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얼마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양육비 합의나 판결 등이 없으면 청구 시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이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협의이혼한지 20년 만에 받으려고 한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집까지 있어서 못 사는 것 아니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겠죠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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