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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양자로 들어갔으나 누나가 아버지 사망 보상금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문의 장손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는 다른 자식을 양자로 삼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동생이 아들을 양자로 들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되어 대를 잇게 되고요 이렇게 집안 어른들의 결정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적상 부모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문을 위해서 장손의 양자로 들어간 후에는 자식 된 도리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문의 제사를 비롯하여 장손이 해야 할 일을 다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재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 같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임신을 못하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출생신고를 부탁하여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고요 그때부터 별거를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