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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신고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호적에 남의 자식 있을때 소장 접수한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함께 살지도 않고 직접 키운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잠깐 살다가 헤어질 때도 있고요 헤어진 후에 파양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하죠 먼저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요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남의자식 없애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가 있고요 모르는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부탁을 받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입양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혼외자를 신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으면 언젠가는 없애게 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잘 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없애야 하거든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나중에 상속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