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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무료상담전화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서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때가 있거든요 친자식인지 알고 출생신고할 때가 있고요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남편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호적에만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신경 쓰이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

아이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 상담 - 친모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다시 친모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중에는 친모가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친척 부부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자매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이모나 고모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또 다른 사정이 생기면 아이 호적을 바꾸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준 부부에게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남의 자식을 계속 호적에 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