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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 상담 - 친모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다시 친모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본문
아이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 상담 - 친모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다시 친모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3. 16:15아이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 상담 - 친모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다시 친모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중에는 친모가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친척 부부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자매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이모나 고모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또 다른 사정이 생기면 아이 호적을 바꾸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준 부부에게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남의 자식을 계속 호적에 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적을 바꾸라고 하고요
그리고 친모도 언젠가는 아이 호적을 바꿔주어야 한답니다
아이를 계속 남의 호적에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부모가 원하거나 친모가 호적을 정정해 주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 친부하고는 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언니 부부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계속 언니 부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이는 엄마가 혼자 키웠고요
그런데 이제는 언니하고 형부가 아이 호적을 바꾸라고 한답니다
조카를 계속 호적에 자식으로 두면 안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아이를 언니 부부 자식으로 둘 수가 없어서 방법을 찾아보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호적을 바로잡아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복잡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는 언니 부부하고 해야 하고요
이혼한 전남편하고도 해야 하고요
아이가 태어날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언니하고 형부의 자식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형부하고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하고 엄마는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친부는 찾아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헤어진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친부를 찾으면 친부하고 하면 쉽게 되고요
그러나 친부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아이하고 형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형부하고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하고 전남편하고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되고요
갑자기 전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언니와 형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원고(아이)하고 피고들(언니부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들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기재하고요
증거서류는 아이하고 엄마가 유전자 검사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나 아이하고 형부가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들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원고(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특별대리인은 엄마로 청구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엄마가 대리인으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들(언니 형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들이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이 송달되고요
그때 엄마가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 피고들은 출석을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수 선고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원고와 피고들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인 것 같네요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는데요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찾지 못하면 전남편하고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소장에는 원고(아이)하고 피고(전남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기재하고요
증거서류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나 모르기 때문에 원고 주소지에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원고(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특별대리인은 엄마로 청구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엄마가 대리인으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전남편)의 주민등록 주소가 원고의 주소와 다를 때는 이송 결정이 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소가 다르면 사건이 이송되고요

그래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못했을 때인 것 같네요
이때는 피고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피고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명령서를 받고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직접 만나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죠
순순히 검사를 해주면 좋지만 귀찮다고 안 해주거나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해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되면 피고(전남편)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게 된답니다
가능하면 친부하고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피고하고 해야 하고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피고(전남편)이 판사님의 수검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감치명령을 받고도 배 째라는 식으로 검사를 안 해줄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피고가 출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때 피고가 출석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으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판을 끝낼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로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아이의 호적을 정정하려면 두 개의 소송을 함께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의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는 언니 부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의 호적에서 부모가 없어지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이 없어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엄마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엄마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자녀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이의 호적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도 모로 올라가게 되고요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와 자녀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주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다만,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불안하고 싫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친생자 관계 확인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낳은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모르게 하려고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부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생신고가 잘못했거나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하는 엄마도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친부가 연락이 되거나 찾을 수 있으면 친부하고 검사를 하고요
친부하고 못하면 아이하고 형부(고모부)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하고도 해야 하고요
아이의 호적상 부모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에게도 똑같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엄마의 자식으로 다시 출생신고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