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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면접교섭권 지정 청구 소송 상담 - 전남편과 협의이혼할때 아이 면접교섭에 대하여 서로 협조하에 보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본문
이혼한 후 면접교섭권 지정 청구 소송 상담 - 전남편과 협의이혼할때 아이 면접교섭에 대하여 서로 협조하에 보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1. 14:29이혼한 후 면접교섭권 지정 청구 소송 상담 - 전남편과 협의이혼할때 아이 면접교섭에 대하여 서로 협조하에 보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할 때는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급하게 하거나 대충 합의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합의를 잘해야 하고요
아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도 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다시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분들도 있고요
양육비가 적거나 너무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혼만 급하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포기하거나 양보를 했던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으로 해야 하죠
나중을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좋거든요
아니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것도 좋고요
재판을 하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정이 있으면 소송이 아니라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은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이혼만 급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 대신에 양육비는 안주기로 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했고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면접교섭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아이를 서로 협조하에 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고 있고요
벌써 아이를 못 본 지 몇 년이나 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엄마가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협의이혼을 할 때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합의를 잘못한 것 같네요
서로 협조하에 보기로 하고 일자나 시간 방법 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말 그대로 협조를 거부하면서 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도 강제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했고요
이럴 때는 다시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면접교섭 일자와 시간을 정하는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아이를 매월 둘째 넷째 주 숙박 면접과 명절이나 방학 때 숙박 면접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확한 시간과 조건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아서 다시 청구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는 전남편과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 내용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엄마)과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전남편에게 송달하죠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왜 소송을 했는지 알 것이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소송을 했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협의이혼할때 면접교섭을 서로 협조하에 하기로 해서 다시 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을 알 것이고요
양육비 부담조서를 보면 알 것이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이를 협의이혼할때 합의한 것처럼 협조가 안되어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싫어하다고 해서 안보여주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변론)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아이를 안보여주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양쪽에게 확인하고 물어본 다음에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한 후 판결(심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면접교섭 방법이나 조건 시간 등에 대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기본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숙박 면접을 해주실 수 있고요
명절 때 2박 3일이나 방학 때 7발 8일 숙박 면접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심판(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확정이 된답니다
확정이 되면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지정 청구 소송을 해서 심판문으로 면접교섭 일자 시간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봐야겠죠
스스로 안보여주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 봐야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면접교섭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만 급하게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 문제나 돈 문제로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지정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변경 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면접교섭권 지정 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때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협조하게 보기로 한 탓에 전남편이 협조를 안하고 아이를 안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면접교섭권을 다시 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면접교섭권 지정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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