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 - 이혼조정 거부 답변서 제출한 후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 재판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 - 이혼조정 거부 답변서 제출한 후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 재판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

실장 변동현 2023. 8. 18. 14:09
320x100

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 - 이혼조정 거부 답변서 제출한 후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 재판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신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먼저 신청을 한 후 합의를 해보자는 식이죠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싫으면 거부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혼 거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이혼 거부 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안해도 되고요

출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혼을 거부하는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죠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한 배우자가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할 것인지 이혼소송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신청했을 때는 그대로 종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끝까지 해보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는 이혼소송을 전환시킬 테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마음먹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가능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보려고 신청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끝까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납부하게 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죠

이혼조정 신청이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청구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혼청구의 부당성이나 증거 등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했답니다

서로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평소에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이혼을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했었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무 일 없이 살고요

그러다가 또 이혼을 요구하고요

 

그래도 아내는 참고 살았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나중에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도 무시를 했고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이혼하자는 말은 점점 더 심하게 했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이상 확실한 의사표시가 필요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 이혼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 거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아내가 이혼 합의 조정을 안해줄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냥 출석을 안해도 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해도 되고요

그러면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은 합의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으로 끝낼 것인지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할 것인지요

이혼소송으로 전환하려면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한 후 조정불성립이 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게 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이때는 남편이 이혼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변론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의 청구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요

남편하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소장에 주장만 있고 증거로 제출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욕을 하고 살림을 안 해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거는 없거든요

주장으로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증거가 없으니 그런 것 같고요

폭언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남편이 했고 집안 살림도 아내가 다했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은 구한다고 해야 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남편에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거나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죠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 남편에게 입증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판사님이 원하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명령이 있으면 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할수도 있고요

그때는 재판을 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소장이나 답변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부터 주장 등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가사조사를 한 후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을 한 번 한 후 가사조사를 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은 주장만 할 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을 주장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증거를 대보라고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 같네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제출할 수 있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제출하지 못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할 테니까요

 

이러한 사정이라면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기각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아내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주장만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반복되는 주장만 한다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죠

아내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할 때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에 대하여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남편은 주장만 할 뿐 입증 가능한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이라는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가 바람 나서 한 것으로 생각도 들지만 증거는 없다고 하네요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또한 돈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 것 같기도 하답니다

평소에 돈은 안벌고 잘 썼고 돈 문제로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내 몰래 담보 대출을 받아서 쓴 적이 있고 그 돈을 갚은 적도 있고요

그때 집이 남편 단독 소유에서 공동 소유로 해두었고요

그때부터 이혼하자는 말은 더 자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재산 때문에라도 이혼을 해줄 수가 없답니다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남편이 돈 때문에 소송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고 남편이 청구가 거짓이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서나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대응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 거부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기각 변론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로 이혼 거부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출석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종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전환시켜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청구가 이유 없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할 잘못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