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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 당했을때 답변서 제출 ㄹ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금 지급 구상금청구 .. 본문
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 당했을때 답변서 제출 ㄹ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금 지급 구상금청구 ..
실장 변동현 2023. 8. 17. 17:18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 당했을때 답변서 제출 ㄹ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금 지급 구상금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괴롭히면서 합의를 안해주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네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당하는 것은 몰론이고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고소를 한다고 하거나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무릎을 끊고 용서를 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합의는 안해주고요
이렇게 계속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할 때는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용서받을 수 없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을 수 있거든요
소송을 당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그 돈을 주고 끝내고요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났을 때는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 등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그 돈을 주면 되고요
판결금을 지급한 다음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 연락을 피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고 소송을 당할 거면 빨리 당해서 끝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분(상간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답니다
인터넷 모임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서로가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만난 지 세 달 정도 되었을 때 여자친구 남편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감시를 당했던 것이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고 했었는데 남편이 감시를 한 것이고요
여자친구가 한순간 방심한 사이에 남편이 휴대폰에서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캡처했고요
카톡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안하고 있다가 발각되었으니까요
그러자 여자친구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다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바로 연락이 왔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추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주고 합의로 끝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안해주었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계속하고 카톡을 보내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요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요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한 달 이상 합의를 안해주면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연락을 피했고요
남편이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차라리 소송을 당하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주라는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한동안 조용하더니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차라리 잘 될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끝내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괴롭힘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남편이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합의를 쉽게 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주장은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처럼 수개월을 만난 것도 아니고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니까요
인정하는 부정행위 기간은 삼 개월 정도이고요
원고의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할 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여자친구하고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카톡을 제출하고요
여자친구가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편하고 혼인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한 적도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할 수 있는 반박이나 주장은 모두 해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겁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조정을 해보게 되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을 제시하고요
이때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위약벌 조항으로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합의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 조정을 끝낼 수 있죠
그러면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한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원고가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빨리 안끝내주려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피고도 금액이 너무 많으면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해서 판결로 끝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하고 피고도 부인을 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는 소장으로 제출한 주장하고 증거를 진술할 것이고요
피고도 답변서로 제출한 반박하는 주장하고 증거를 진술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입증에 필요한 확인이 필요하면 속행을 구해서 한 번 더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고는 소장으로 모두 주장을 했을 때는 더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피고도 답변서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속행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는 피고가 인정할 것은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답니다
판사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할 것은 하고요
어떻게든 위자료를 적게 주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사정을 참작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원고의 부부생활부터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행태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의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으니까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제출해서 부인하기 힘들고요
답변서로 할 수 있는 반박을 다 해보겠지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주어야 한답니다
원고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계좌번호를 물어보고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을 해주고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되니까요
참고로,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돈을 지급한 후에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죠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함께 해서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급한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당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부터 잘 해결하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처음부터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고 계속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가 발각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변론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 준비 방법부터 제출 그리고 재판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도 해보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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