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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합의없이 혼자가서 혼인신고를 했을때 무효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인신고 무효 청구 소송 상담 본문
합의없이 혼자가서 혼인신고를 했을때 무효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인신고 무효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만나던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인도 친구나 지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것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혼도 안했는데 혼인신고를 당하게 된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고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혼인신고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황당하게 되고요
자랑스럽게 말을 해주거나 부부라고 협박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혼인신고한 사람을 형사고소할 수 있죠
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받게 되고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혼인할 의사가 없었거나 합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가 된 것이 인정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무효로 판단되면 판결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서류에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번에 혼인신고 무효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혼자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믿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거짓말을 한지 알았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상한 말을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하고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결혼하자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식도 안하고 혼인신고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고 황당했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고소할 생각까지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어서 고소는 안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원상태로 돌려놓는다고 했고요
그러나 혼인신고는 마음대로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무효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가 어떻게 할 수 없었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남자친구하고 혼인할 생각도 없었고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더구나 신분증을 몰라 가지고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혼인 신고서도 혼자 작성해서 신고했고요
이런 사실은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알았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혼자 적성해서 신고한 혼인 신고서를 복사해 보고 알았고요
혼인 신고서는 남자친구가 혼자 모두 작성한 글씨이고요
증인도 남자친구의 친구들 인적 사항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한마디로 혼인할 의사나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이럴 때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요
남자친구가 인정했을 때는 녹음한 녹취록이 있으면 좋고요
혼인신고를 혼자 가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각서 등이 있으면 좋고요
혼인 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남자친구를 고소해서 처벌받은 증거가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혼인 신고 무효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혼인신고이기에 무효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당연히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요
원고는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하면 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피고가 인정을 하더라고 좀 더 객관적인 입증을 하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혼인 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의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 대한 증인을 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증인들이 혼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과 피고의 부탁으로 인적 사항만 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좋고요
피고가 친구들인 증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증인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죠
변론 기일에서 재판을 하면서 증인 신청을 하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가능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에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해서 혼인에 대한 증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즉,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 대하여 인적 사항만 제공했을 뿐 전혀 모른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그렇게 되면 원고의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증인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에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혼인신고 경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확인서를 받거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혼인신고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남자친구)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되거든요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신고를 했으니까요
더구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혼자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주장 사실을 입증하고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면 혼인신고는 판결로 없었던 것을 되고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이런한 사실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억울해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빨리 소장부터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일방적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가끔 이런 일을 당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은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가서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나고 황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지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무효로 만들기 바랍니다
혼인무효 사유가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하고요
특히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무효가 안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혼인무효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혼인신고 무효 청구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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