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분할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
- 이혼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출이혼소송
- 별거이혼
- 소송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별거이혼소송
- 양육비
- 이혼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 합의조정
- 친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남편
- 무료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소송을 해야할 호적상모와 친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유전자검사 방법 및 친생자확인 .. 본문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소송을 해야할 호적상모와 친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유전자검사 방법 및 친생자확인 ..
실장 변동현 2023. 8. 11. 15:08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소송을 해야할 호적상모와 친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유전자검사 방법 및 친생자확인 소송 진행방법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
혼인 중일 때 혼외자를 낳아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게 되거든요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친모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할 수도 있고요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할 수도 있고 사망한 이후에 할 수도 있고요
자식 된 도리로 할 수도 있고 상속문제가 생겨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기면 호적을 바꾸기 전에 친모가 사망할 때도 있답니다
빨리해야 되는데 미루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되고 친모의 혈족하고 해야 하고요
이때 친모의 친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죠
다른 자식이 없으면 형제 자매하고 해야 하고요
그중에는 이모하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친모의 자식이라는 모계 확인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어머니기 살아계실 때 미리미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랍니다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자 친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한 후 다시 친모와 재혼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자식의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계속 그대로 살았고요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호적을 그냥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살았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을 했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으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미루게 되었고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복잡해서 안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 친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어머니가 살던 집 전세보증금이 있고요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못 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후회가 되고 뒤늦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꾸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물론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미루었지만요
그러다 보니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되었고요
미리 해두었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모의 혈족인 이모가 있다고 하니 그분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분이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을 알고 돈을 요구한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안해주고요
그 일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다른 혈족이 없다고 하네요
친모에게 다른 친자식이 없고요
이모에게도 친자식이 없다고 하고요
오로지 이모하고만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모가 검사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원고와 망인(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두 사람이 친자관계가 아니라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을 제출하고요
망인(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을 제출하고요
사망한지 오래되어 위 서류가 발급되지 않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등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는 검사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청구 이유에 유전자 검사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해야 한답니다
미리 검사를 하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정을 써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고요
그리고 소장 부본만 피고 검사에게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망인(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두 사람이 친자관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을 제출하고요
친모의 서류는 호적에 남남이라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피고는 검사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원고가 친모의 서류를 발급에 필요한 보정명령 신청을 하면 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고요
망인(친모)의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또한 소장에는 친모가 사망해서 이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사정을 써서 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친모와 이모의 관계를 확인한 수 있는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받아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친모와 이모가 자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이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이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아니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신청을 허락하면 수검명령을 한 후 명령서를 이모 주소지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이모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가장 좋죠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곳에 의뢰를 해서 출장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정해준 일자와 시간에 방문해서 해도 되고요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줄 거면 출장검사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이모가 판사님의 수검 명령서를 받고도 안 해줄 수 있답니다
이때는 수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과태료가 수백만 원 부과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도 안해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감치되는 것이 싫어서 검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안해주면 사정에 맞게 다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검사를 해주거든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으면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상모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하고요
그리고 선고 일자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 검사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모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하고요
그리고 선고 일자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 검사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판결문을 받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를 올릴 수 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어머니가 모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고 소송을 해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어머니의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되어서 서둘러야겠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친모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검사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방법이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방법이 있고요
관련 류를 발급받아보고 검토한 후 사정에 맞게 방법을 찾아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고 상속도 받을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