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때 주기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해서 다시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때 주기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해서 다시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10. 13:37
320x100

이혼할때 주기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면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가 있거든요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혼만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그러면 합의한 양육비를 주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서 다시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을 때는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한 전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데려올 사정이 안되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고요

대신에 아이는 매주 보여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잘 주었답니다

사정이 어려워도 아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었고요

양육비를 안주면 아이를 안보여준다고 협박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너무 어렵답니다

소득도 적어졌고 빚까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 양육비를 다주지 못했고 조금씩 주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양육비를 모두 주면 보여준다고 협박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깎아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요

합의를 한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하고요

소송을 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아이는 한 명인데 합의한 양육비는 백오십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혼할 때 너무 생각 없이 합의한 금액이고요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어냐 하는데 후회가 되고요

소득도 많지 않아서 매월 그 돈을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다시 정하고 싶기 때문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사정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몰라도 합의한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를 포기하면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후회를 하게 되고요

사정이 어려워지면 양육비를 잘 못 주게 되고요

양육비를 다시 정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다시 양육비를 정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하는 금액으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사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를 기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감액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소득이나 채무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고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합의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인정을 하면 양육비를 감액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양육비를 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상대방하고 양육비를 다시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로 끝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득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해야 하죠

쌍방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하고 참고해서 양육비를 다시 산정해야 하거든요

특히 청구인의 소득으로 비례한 양육비 산정 금액을 주장하고 변론하고요

상대방의 소득이나 능력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이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인의 채무 등에 대한 부분도 주장하고 변론해야 한답니다

소득도 적고 빚까지 있으면 합의한 양육비를 모두 주기 어렵다는 것을 변론하고요

반면에 상대방의 소득이 많으면 그 부분도 주장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죠

그러면서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하면 재반박을 하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론해서 감액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 다하면 끝나게 되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이 불리하지 않아서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청구 이유가 있고 협의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도 사정이 어려웠지만 상대방(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고요

지금은 소득도 많이 줄어들었고 빚도 많아졌고 이 부분 입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혼할 때 합의했던 양육비가 너무 많아 변경(감액)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소송해서 해서 양육비가 변경(감액) 되면 그 돈을 매월 지급하면 될 것 같네요

양육비는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지급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감액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서둘러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너무 많이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혼만 급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소송을 안하고 합의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려고 하니 너무 많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못 주게 되어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이혼할 때와 달리 소득이 없어지거나 빚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양육비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감액하는 변경 청구 소송을 하고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사정이 어려워졌고 양육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경이 될 것 같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