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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으나 돈 때문에 합의이혼를 안해주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때 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으나 돈 때문에 합의이혼를 안해주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때 가압류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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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으나 돈 때문에 합의이혼를 안해주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때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했는데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 양육권 지정 때문에 합의가 안될때가 있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될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이럴때는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어야 합의 등을 할 수 있거든요

말로만 합의가 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힘들기만 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전환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하면 되고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은 계약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아무런 조치를 안해두고 믿고 있다나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고요

그러면 때늦은 후회만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안해준답니다

이혼을 요구한 사람도 남편이고요

아내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을 원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말은 바꾼답니다

재산을 절반씩 나누자고 했다가 알아서 준다고 하고요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고요

자기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이제는 너무 지쳐서 견디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전셋집을 빼서 이사를 간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이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혼을 해줄 것 같으면서 안해주면서 협박을 하고 괴롭히니까요

 

이럴때는 아내가 먼저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되고 이혼소송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거든요

시작을 해야 끝이 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죠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합의를 할 것이고요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신청을 해야 합의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해서 끝내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합의를 쉽게 해줄 것 같지 않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소송을 해도 합의를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끝내고요

상황에 맞게 이혼조정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시작을 하면 되죠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를 해도 되고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고요

자식은 성인이라서 자녀에 대한 청구는 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을 하게 된 사정을 기재하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이나 서로 이혼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사정을 기재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와 남편이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또한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남편이라서 불안하면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평소에 협박을 자주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남편에게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조정하는 날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합의된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이때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고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은 합의 조정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를 안해주면 이혼소송으로 전환시켜야 하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나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조정은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이 합의가 안되어 조정이 안될 때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며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고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은 원하고 금전적인 문제만 합의가 안되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 만큼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아내가 제출한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이혼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아내는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조사관이 물어보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되고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계약자인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려면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부부의 총재산을 확인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청구하고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그중에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재산을 확인하고 청구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공개하지 않고 통장에 숨겨놓은 재산이나 이미 빼돌린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야 확실하게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할 것이 없게 되죠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면 할 것이 없어지거든요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도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부 사이는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돈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죠

미리 가압류를 해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본 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서 끝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해줄 것 같으면서 안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조정신청 상담이나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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