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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지 오래되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지 오래되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8. 12:50남편의 폭력으로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지 오래되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분들이 있고요
폭력이 아니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온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집을 나오면 집에 들어가지 어렵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을 때는 다시 들어가기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인지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서류상에만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정이 떨어지고 기억도 잘 안나고요
뭔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있어서 조건이 안될때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렵거든요
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강제로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답니다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가정폭력을 한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고요
그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된 것과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왔거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다가 집을 나왔고요
남편하고는 연락을 안하고 자식들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준답니다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해주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안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멀어졌고요
이제는 자식들도 이혼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입증할 사진 진단서 신고내역 녹취록 카톡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 청구는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고요
재산은 없다고 하니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집 나오기 전까지 모아둔 증거를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로 끝날 수 있죠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포기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내는 이혼을 빨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고요
이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안해줄테니까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가출했다고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변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증거로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 부인을 하면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증거가 확실하고 가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받으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죠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거짓이나 변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불리한 것은 없고 유리할 수 있죠
보고서에 어떻게 된 것인지 기재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요
남편도 아내의 청구나 주장을 반박할 것이고요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면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부인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은 감정적으로 어떻게든 이혼을 안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소송 기간을 최대한 끌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죠
그리고 아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남편이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반박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계속 거짓 주장이나 변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계속 거짓 주장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더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가정폭력 혼인파탄 경위 책임 별거를 하게 된 사정 등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면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처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부터 이혼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 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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