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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상담 - 남편의 폭언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을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재판 진행.. 본문
가정폭력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상담 - 남편의 폭언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을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재판 진행..
실장 변동현 2023. 8. 7. 17:20가정폭력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상담 - 남편의 폭언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을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재판 진행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언 폭행이 심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합의가 된다고 돈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이혼을 하려면 몸만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답니다
폭언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하고요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소용이 없고요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지는 25년 정도 되었고 자식은 성인이고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자식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온 상태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한다네요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좋게 해보려고 참고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안되고요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합의를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증거는 많거든요
사진 진단서 각서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많으니까요
모두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은 하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폭력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낙찰대금으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청 이유도 충분하고 소명자료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이때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어 등기부에 결정사항이 등재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고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회유를 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봐야 하니까요
만약에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가능하고요
남편이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러나 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은 할 수가 없죠
이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한 번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합의 가능성이 없고 주장이 다를 때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변명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하죠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주면 집만 분할할 수도 있지만 판결로 갈 때는 모두 확인해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다른 재산이 있는지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준 카드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조회해도 되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집만 분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혼인파탄 책임이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니까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투면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고요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서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끝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 과정 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나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손해라서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주거나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돈을 받기 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풀어주면 안되고요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풀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해주어서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게 되고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 합의를 안해주니까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등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이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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