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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 남편의 가출로 별거중일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본문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 남편의 가출로 별거중일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9. 14:08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 남편의 가출로 별거중일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실혼관계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지만 안하면 사실혼이 되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고요
그런데 부부가 사실혼 관계로 살아도 불편한 것은 없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때 혼인신고도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생신고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계속 사실혼 관계로 살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혼인관계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요
그럴 때 한쪽이 무책임하게 가출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별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처럼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합의서를 쓰고요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받을것이 있으면 받고요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하죠
그리고 양육비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상하게 혼인신고를 안해주어서 사실혼 관계로 살았고요
아이는 2명인데 출생신고만 해주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생활비도 안주었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헤어지자고 폭언과 협박을 했고요
화가 나면 집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들어오기를 반복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나가서 안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생활비를 포함한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에게 강제로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 등을 기재하고요
그 외에 생활비 등은 주지 않는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와 사건본인(아이)의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요
피고(남편)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안해서 남남이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서류만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피고의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주민센터 등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서류를 보정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이혼소장에 기재된 송달장소인 시댁으로 송달할 것이고요
시댁에서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 탓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이때는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합의 가능성이 없고 가사조사가 필요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원고(아내)가 제출한 소장 증거 그리고 피고(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죠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준 것부터 생활비를 안 준 것까지 진술하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면서 폭언까지 했다는 것도 진술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한 것도 진술하고요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고 양육비를 안주고 있다는 것도 진술하고요
그러면 남편도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할 겁니다
인정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인을 하면서 거짓이나 변명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대질하는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아내가 지적하는 진술을 해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서로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신고 등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분할 청구는 못하고요
그냥 서로에게 안할수도 있고요
남편이 따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해도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변론을 해야 하고요
엄마가 친권자 양육권자로 유리하다고 해도 아빠가 끝까지 다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양육비도 많이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냥 헤어지기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많이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과 변론을 모두 해서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은 한두 번에 끝나기 어렵고 여러 번 할 수 있죠
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돈을 안주려고 하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서로 반복되는 주장이나 변론을 계속 하루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 생활부터 헤어지게 된 경위나 책임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소송을 하면 불리하지는 않고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 것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가출을 반복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요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고요
결국에는 별거를 하면서도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도 엄마가 유리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헤어지게 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는 그냥 헤어지면 안 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정해서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로 받아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사실혼관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있으면 헤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합의이혼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해서 지정을 해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사실혼관계 미성년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할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한지 오래되었거든요
소장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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