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상담 -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를 안줄때 친모가 인지소송하면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상담 -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를 안줄때 친모가 인지소송하면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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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상담 -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를 안줄때 친모가 인지소송하면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기전에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했을 때 친부가 인지신고(출생신고)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 친부가 결혼을 약속해서 출산을 했지만 안지킬때가 있거든요

출산을 한 후에는 돌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리려면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인지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해야 하고요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는데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모는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아이 친부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말만 번지르르할 뿐 약속을 잘 안지켰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친부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고 계속 설득해서 믿었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자고 해서 더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가 점점 변하더랍니다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결혼을 못 한다고 했고요

만삭이었을 때도 이런 말을 하면서 낙태를 권유했었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출산을 하자 연락을 피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까지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결과는 친자식으로 나왔고요

 

그런데도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양육비도 준다고 하고는 안주었고요

결국에는 연락을 피하면서 욕까지 했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요

친부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인지신고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줄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인지신고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죠

 

그래서 법원에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도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고 양육비를 안주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는 남남이라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주민센터 등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친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봐야 한답니다

피고가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을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맞으면 좋게 합의를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합의한 양육비를 주면 되고요

이때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인지에 대한 부인은 못하지만 양육비를 안주려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가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테지만요

원고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피고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때는 피고의 소득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필요하면 재산조회도 해볼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는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는 증거가 있어서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것 같네요

피고가 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인지를 거부할 수도 없고 친권 양육권 지정 주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하서만 몇 번 재판을 하면 끝날 테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이 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인지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부가 나오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친모가 지정되고요

 

또한 판결로 인정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죠

양육비를 안주면 압류를 해서 받으면 되고요

친부가 직장에 근무하면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통장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자를 만나다가 혼전임신을 하면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하고요

아이를 낳으면 결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딴소리를 하고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고요

막상 약속을 이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너무 괘씸하게 되고 강제로 이행하게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후 친부가 나 몰라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를 미혼모로 혼자 키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친부의 자식으로 올려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죠

인지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고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고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합의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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