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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고 안들어온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제이혼소송 방법 필요한 서류 절차 상담 본문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고 안들어온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제이혼소송 방법 필요한 서류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3. 10:20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고 안들어온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제이혼소송 방법 필요한 서류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기 어렵거든요
가출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나갔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도 1년이 넘었고요
외국인 아내는 한국에 온 뒤로 이상하게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화를 자주 냈답니다
돈만 달라고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녔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고요
집에 있는 현금까지 가지고 도망갔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만 하고요
그래도 이혼을 해줄 수 없어서 거절했답니다
어렵게 국제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화를 내고 욕을 하고요
며칠씩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가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는데 찾지 못했고요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1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솔직히 정도 떨어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고 싶지 않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새출발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합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마음을 정한 것 같네요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새출발을 하고요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내용 가출신고 접수증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을 첨부하고요
또한 외국인 아내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등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고요
시간이 되면 미리 가서 복사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시간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받아도 되고요
사정에 맞게 준비하거나 제출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피고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 외에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부모형제나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 등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출국을 했는지 아직 국내에 있는지 알 수 있죠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출국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이혼소장을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의 출입국은 확인한 후에 이혼소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명령을 해줄 수 있거든요
피고가 국내에 있다면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어서 해주고요
그런데 피고가 출국을 했을 때는 해외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고의 주소지로 이혼소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소장을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해외로 소장을 송달할 때는 미리 변론 기일까지 지정해서 함께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진행도 빠르고 기간도 짧고 빨리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봐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가장 좋죠
외국인 아내(피고)에게 이혼소장부터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가 없어도 재판을 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최소한 몇 달이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출한 외국인 아내하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 판결이 나면 출국을 당할 수 있고요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 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고 새출발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국제결혼은 한 외국인 아내가 많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입국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혼비자로 입국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출(도망)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는 경우가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찾을 수가 없고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연락할 곳이 있으면 해보고 가출신고도 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망간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새출발을 하거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