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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출생확인신청 상담 -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자녀를 판결로 없애고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출생확인신청 상담 -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자녀를 판결로 없애고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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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출생확인신청 상담 -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자녀를 판결로 없애고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가 태어난 후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안하고 미혼부로도 출생신고를 안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인이나 친척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형제나 자매에게 부탁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다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나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부모의 자식으로 호적을 바꾸게 되거든요

또 사정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하죠

출생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호적을 정정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판사님의 판결이나 결정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이나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 친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든요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친부에게 주고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친형 부부에게 부탁을 해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동생의 부탁으로 조카를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것이죠

그때는 그럴 사정이 있었고요

아이는 친부가 양육을 했고요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면서 호적을 바로잡게 되었답니다

친형 부부도 원하고 자식도 원하고요

조카를 계속 호적에 그대로 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조카를 없애야 하고요

소송은 호적상 부모(큰아버지 큰어머니)가 해도 되고 자식이 해도 되고요

친자식 친부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서 정리가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친부가 자식의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식의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의 확인으로 출생 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한 것으로 되고요

 

그래서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유전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자식하고 친부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고 호적상 부(큰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또한 호적상 모(큰어머니)하고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고요

그래야 큰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가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은 피고(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소장이 오면 바로 받고요

그리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는 소송을 한 원고만 출석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면 판결문이 송달되고요

판결문을 오면 바로 받고요

그래야 2후에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신고하면 큰아버지의 호적에서 없어집니다

이때는 큰아버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어 무적자로 되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폐쇄로 발급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폐쇄로 발급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초본도 폐쇄로 발급되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된 자식의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죠

그러려면 친부가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모가 없어서 미혼부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바로 안되고요

 

이때는 친부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호적이 말소된 사정을 기재하고요

친모가 없고 누구인지 모르고 인적 사항을 모르는 사정을 기재하고요

그래서 친부가 신청하게 된 이유도 기재하고요

증거로 판결문하고 폐쇄로 발급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고요

친부의 서류도 첨부하고요

친부의 인적 사항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친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 사항이 있으면 명령을 하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하면 되고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 추가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고요

보정할 사항의 없으면 안오고요

신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한 다음에는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합니다

보정할 것을 다하고 직권조사할 것을 다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확인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출생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친부가 확인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친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인지의 효력 있으니까요

그러면 말소된 자식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시 만들어지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와 자식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현재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가 원하는 대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고요

그러면 자식의 출생신고는 무효가 되고 호적도 말소되고요

그래서 친부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저희가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모두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부는 친부가 맞고 모만 친모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가 소송을 하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적이 말소되고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친부모가 있어야 하고요

친부모가 없을 때는 성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거나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거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정 해야 합니다

정정을 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소송이나 신청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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