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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정리에 필요한 실종선고 청구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호적 정리에 필요한 실종선고 청구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1. 10:16호적 정리에 필요한 실종선고 청구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면 알 수 없거든요
살아계실 때 말은 안해주고 돌아가시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찾으려고 해보지만 어렵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을 찾지 못해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죠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호적에서 정리해야 한답니다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을 찾을수 없으니 소송도 못하고요
그러면 소송으로는 못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호적에 있는 사람을 실종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은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할 수 있고 통장 등에 돈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 아니더라도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죠
부모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실종선고신청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집을 상속받으려고 하면서 모르는 언니가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 언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언니가 어머니의 친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라면 모를 리가 없고 직접 키웠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머니가 모르는 자식이라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본적도 없답니다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아서 몰래 어머니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식이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서 나중에 출생신고한 것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몰랐을 것이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언니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답니다
찾을 수 있으면 소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려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언니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주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고요
처음에 신고된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 변동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못하거든요
소장 송달도 못하고 유전자 검사도 못하고요
그러면 판결도 받을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 이유나 조건이 되거든요
사람을 찾을 수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에 이유를 쓰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친척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 대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되죠
통신사 3곳에 휴대전화 가입내역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 탐지 실종선고 접수 해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사실조회서를 받은 곳에서 회신을 하게 됩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결과를 보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이 오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이 호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살지 않으면 흔적이 없으니까요
참고로, 사건본인이 다른 인적 사항으로 살고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중 호적인 경우가 많고요
출생신고를 두 번 했을 때이고요
처음에 한 출생신고한 것으로 살지 않고 나중에 출생신고한 인적 사항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모나 형제자매가 피해를 보게 되고요
사람은 없고 호적에만 존재하게 되어 호적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다음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한답니다
위와 같이 사실조회 절차 외에도 실종을 선고하려면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사건본인의 실종선고 청구에 대하여 공시최고를 해야 하고요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 종료일부터 6월 이유로 정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진행 기간은 심판청구 시부터 심판 확정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죠
진행 사정에 따라서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2주 후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확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진행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호적을 정리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참고로, 나중에 사건본인(부재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취소를 받으면 번복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을 거의 없고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사람이 없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은 하나뿐이고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호적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이 아니더라도 호적을 정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호적에만 존재하는 사람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상속 때문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방법을 알려주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진행 절차도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