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 이혼소송 이혼소장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하고 이혼소송 했을때 아내가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판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 이혼소송 이혼소장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하고 이혼소송 했을때 아내가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판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21. 11:44
320x100

배우자 이혼소송 이혼소장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하고 이혼소송 했을때 아내가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판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하는데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남편이 소송을 했답니다

남편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이혼을 요구했고요

아내는 이혼을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괴롭혀서 이혼을 해주기로 했고요

대신에 재산을 나누어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머뭇거리다가 남편이 먼저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사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거의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좋지 않고 아이도 없고요

남편이 아내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고요

말끝마다 욕을 하고요

 

그러나 보니 집을 나왔다가 들어간 적이 여러 번이랍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합의를 해야 해서 다시 들어가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재산을 나누자고 하면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요

입에 답지도 못할 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려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이 말리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더니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고요

좋게 합의이혼을 하면 될 일을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답니다

아내가 조현병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요

집을 자주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왔다고 하고요

살림도 안하고 먹고 놀기만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관련된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증거가 없으니 제출을 못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자 화가 나지만 정이 떨어진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맞벌이를 해서 집까지 샀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잘못했다고 한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한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고생한 대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반소장에 위자료는 남편하고 똑같이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답변서로 반박하는 주장과 같이 하고요

남편이 이혼 요구 폭언 협박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녹취록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겁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돈 문제만 합의를 해보면 되거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서로 제시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준다고 하면 합의가 되니까요

만약에 서로 위자료를 안주고 안받기로 합의가 되면 재산분할만 하면 된답니다

다른건 안하더라도 집의 절반은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아내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랬을 때 금액 지급조건 방법 등을 합의하면 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죠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거나 재산분할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내도 합의 조정은 못하니까요

 

이럴 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을 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가사조사 명령을 안하고 바로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재판하면 될 때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면접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소장하고 답변서 반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서 혼인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없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이렇게 면접가사조사를 한든 안하든 합의 조정이 볼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보고서가 작정된 후에 기일이 지정되고요

가사조사를 안하면 바로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툼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은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야 위자료 부분을 판단 받고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폭력이나 이혼 요구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파탄으로 몰고 간 것도 주장하고요

그에 대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주장하고요

남편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면 다시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한 조회를 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남편도 똑같이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죠

재산분할을 하려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총재산을 알 수 있고 일상가사채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만큼 나누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많이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돈에 집착이 강한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재산을 숨기려고 하거나 안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재산도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요

기여도도 절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했고 소득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여도는 반반씩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고 쉽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것 다하고 청구할 것 다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남편이 쉽게 인정할 성격이 아니라고 하니 한두 번에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주장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선고일자에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했고 아내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고요

아내의 주장처럼 남편의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남편은 증거가 없지만 아내는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인정이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맞벌이를 해서 재산을 모았고 기여도도 절반씩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려고도 했지만 계속 머뭇거렸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만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재판을 한 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합의로 하고 싶어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야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청구한 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나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이혼 준비 방법부터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주고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응방법도 알려주고요

답변서 제출이나 반소장 제출 방법도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된 이상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해 볼만하고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