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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 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가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 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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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 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합의이혼인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에게 애정이 없는 상태로 한집에서 남남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 때문에 합의가 안돼서 이혼을 못하고 힘들게 살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계속 힘들게 살수 없으면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갈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할지 알 수 없고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은 아내가 요구한답니다

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부부 싸움을 자주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고 하고요

합의서까지 쓴 적이 있고요

 

그런데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자고 하면 안 간답니다

그러면서 괜히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고 하고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부수고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지 아이도 없고요

 

이런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무 힘들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탈모까지 왔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한계에 다다른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고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에 막다른 길에 온 것 같고요

아내하고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점점 더 악화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네요

서로 대화고 안되면 감정도 최악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 두 사람이 작성했던 합의서 녹취록 카톡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남편(원고)하고 아내(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면 되어서 소장에는 재산분할로 청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전세 계약자가 공동이고 남편하고 아내가 가져온 돈이 절반씩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눌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이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놀라지는 않을 것이고요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알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죠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가 될 수 있답니다

화해권고로 할 수도 있고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아내의 답변서를 보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문이 송달되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아니면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에 합의를 할 수 있죠

이혼을 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고 조정조서를 송달받으면 이혼신고가 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이혼은 어렵답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 등으로 이혼은 못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죠

먼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을 권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속행을 하고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한 다음에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이혼은 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강제조정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받고 생각해 본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고 조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할 때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만 청구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없거든요

더구나 아이도 없어서 다툴 것도 없고요

전제 보증금도 절반씩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장과 변론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도 주장하고요

그런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변론을 하면 아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한 사람도 아내이고요

성격도 맞지 않고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 힘들게 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원에 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끝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부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고요

소송을 하자니 합의를 끝내고 싶은데 안되고요

결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준비할 서류나 증거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이나 재판 진행 절차 등도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합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계속 힘들게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아내가 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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