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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하는 상담 본문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하는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7. 15:48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하는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니까요
그중에는 친부모가 부탁해서 다른 친척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 딸이나 아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친부가 혼외자를 낳은 후에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미혼모로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별거 중에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사람은 친부모가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친부는 맞는데 모만 친모가 아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이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되고 알았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몰랐고요
친모하고 살았어도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다고 하네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 중에 친모를 만났고요
친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친부가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때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친부가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친부는 몇 년 후에 본처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 후에 친모하고 재혼을 했고요
친모하고 계속 살다 보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친부에게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항상 신경 쓰였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부도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친모도 나이가 많으시고요
친어머니 앞으로 된 집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꾸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꾸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소송을 할 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서류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죠
아들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만약에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았을 때 이미 사망을 했다면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한지 너무 오래되었을 때는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서류상에 사망한 사실과 사망한 주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망한지 몇 년 안되었으면 폐쇄 발급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사망을 하였을 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때는 해당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고요
소장에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호적상 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고요
검사가 피고가 되었을 때는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테니까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할 수도 있고요
검사가 피고가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리고 피고가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호적상 모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요
판결문을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를 상대로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첨부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친어머니(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친어머니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할 겁니다
친어머니는 재판하는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들만 법원에 출석해서 한번 재판을 하고요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친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송달하고 친어머니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의 주소가 같으면 한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같은 지역일 때는 관할법원이 같아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도 함께 써서 제출할 수 있고 소송 진행도 빠르고요
그리고 판결도 함께 받아서 좋고요
다른 법원일 때는 소송을 각각 해서 판결도 각각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어머니가 모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 자식 된 도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고요
그중에는 친부는 맞는데 친모가 아닐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부부터 준비할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몇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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