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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법원에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서류 절차 방법 재판 진행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법원에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서류 절차 방법 재판 진행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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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법원에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서류 절차 방법 재판 진행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한 후에 전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안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보여주니까요

그중에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고요

 

이럴 때는 아이를 보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좋게 말하거나 사정만 해서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안보여줄때는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의 명령으로 봐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답니다

아이는 이혼하고 한 번밖에 보지 못했고요

 

전남편하고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폭력적인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해준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매월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요

여건이 되면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화를 내면서 폭언과 위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무서워서 보여달라고 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래도 전남편에게 아이 양육비를 계속 주었답니다

양육비를 주면 아이를 보여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양육비만 받고 아이는 안보여주었고요

아이를 못 본 지 몇 년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줄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고요

판사님 명령으로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대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구하고요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쓰고요

집행력이 있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첨부하고요

신청인(엄마)의 서류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신청인(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신청인의 주소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성은 적지만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받고 아이를 보여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몇 년 만에게 볼 수 있고요

신청서를 받고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왜 안보여주는지 물어보죠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재판은 한 번에 끝나고요

전남편이 아이가 싫어한다는 핑계를 대도 마찬가지고요

엄마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납니다

할 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고 이행명령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행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으면 아이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명령대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을 하고요

출석을 하면 다시 한번 명령을 불이행하는 이유를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다음에도 아이를 안보여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죠

판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김치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시님의 명령으로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안되려면 아이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 감치명령까지 받는 경우는 드문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이행명령을 받으면 보여주게 되고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전에 보여주니까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아이를 안보여주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봐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계속 사정만 해서는 보기 어렵거든요

신청을 해야 판사님이 물어볼 수 있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아이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며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신청해서 판사님의 이행명령으로 아이를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행명령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한 후에 전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가 싫어한다고 안보여주고요

아이가 만나고 오면 이상해진다고 안보여주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위해서 안보여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혼을 한 사람이 싫어해서 안보여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로 아이를 안보여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행명령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부터 신청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신청을 한 후에 이행명령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을 한 후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전남편이 송달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이를 보여주면 가장 좋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아서 봐야 하니까요

엄마가 아이를 보려는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볼 수 없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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