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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소송 서류 절차 방법 상담 -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소송 서류 절차 방법 상담 -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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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 소송 서류 절차 방법 상담 -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상담중에는 국제결혼한 분들 중에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출) 간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입국하고 바로 도망가거나 몇 달 만에 가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살다가 가출하기도 하고요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다시 가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연락이 끊어지고요

계획적으로 도망을 갔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찾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혼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때까지는 그냥 살게 되고요

나중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사람이 없어서 협의이혼을 못하죠

도망간 외국인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 못하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한국에 있는지 출국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해야만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아내가 도말(가출)을 갔을 때는 이혼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한지는 5년 가까이 된답니다

결혼하고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도망을 갔고요

그전부터 가출했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달래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에는 도망가서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출한 후에는 연락이 안되었답니다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소개를 해준 업체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요

가출신고를 했는데도 찾을 수 없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살다 보니 몇 년이나 되었고요

포기하게 되니 점점 잊혔고요

중간에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급하지 않아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생겨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외국인 아내를 정리해야 하고요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도망을 가서 따로 산지 몇 년이나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아내)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원본을 번역한 것을 첨부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곳의 관할법원에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하고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원고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이때는 소재불명확인서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 등에는 작성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면 아직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피고를 찾기는 어렵고요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의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특히 가출해서 연락을 끊은지 몇 년이나 되고요

그래서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을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피고 없이 하고 종결되고요

선고를 한 후에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출해서 연락 두절된 지 오래되어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빠르고 쉽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시작해서 빨리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 국제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국제결혼을 했지만 잘 살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출) 간 경우가 많고요

가출한 후에 연락이 안 되거나 끊으면 찾을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고요

나중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해야 할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를 받아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소재불명확인서하고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출입국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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