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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 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것이 없으면 이혼소송취하 설득을 해본후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본문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 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것이 없으면 이혼소송취하 설득을 해본후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실장 변동현 2023. 7. 10. 15:19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 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것이 없으면 이혼소송취하 설득을 해본후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지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할 때도 있고요
집을 나가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요
최후에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그래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취하를 설득해 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혼소송을 그냥 한번 해보거나 장난하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봐야 하죠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대화가 안돼도 계속해봐야 하고요
그러다가 대화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배우자가 마음먹고 소송을 했을 때는 거의 안되지만요
그러다 보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제출기한이 금방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불안하게 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답변서는 천천히 제출해도 되죠
늦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판을 하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답답하거든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싸우자고 답변을 할 수도 없고요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배우자 탓을 하면 감정이 안 좋아지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을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도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때는 가능하면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싸우자고 하기보다는 좋게 해결하자고 하고요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보자고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배우자를 볼 수 있다면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한답니다
한집에 살면서 소송을 하면 상관없지만 별거 중에 소송을 하면 서로 얼굴 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화해를 청해봐야 하고요
가능하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되면 그때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죠
이혼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시도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될 것 같으면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거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거든요
잘못한것이 없으면 배우자가 이혼을 해야할 이유를 밝혀야 하고 주장하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의 이혼청구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하죠
말 그대로 이혼을 해야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잘못을 하고 원인 제공을 했을 때 이혼을 당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변론을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잘해야 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의 청구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든요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거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반박 진술을 잘해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잘하고 재판을 할 때도 변론을 잘해야 하죠
배우자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배우자가 유채 배우자이면 더 좋고요
주장만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어떻게든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배우자의 청구 이유가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기각 판결이 날 테니까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나 증거가 없으면 당연한 결과이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이유는 함께 살기 싫다는 것이었고요
남편은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를 했고요
그랬더니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다가 가출한 후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에는 내용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소송을 했고요
아내가 바람이 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소장을 받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을 했었답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집에 들어올 것을 설득했고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답장을 하다가 점점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자 처형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요
처형도 이혼을 반대해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처형의 연락도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처형도 아내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서 인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 설득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를 설득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재판 일자가 지정되었고요
그러자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남편이 잘못한것이 없는 같고요
소장을 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고요
특히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좋게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싸우자고 쓰면 안 되고요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못한다고 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고요
이혼을 안 하려면 아내의 잘못을 탓하거나 싸우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한번 해봐야 하죠
아내가 출석을 하면 얼굴 한번 보고 기회가 되면 대화도 해보고요
아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합의 조정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을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부부 공동생활의 기초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이때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좋다고 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요
아내가 싫다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설득을 해봐야 한답니다
대화가 되면 가능성을 있거든요
아내가 거부하면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하죠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남편이 잘못한 것처럼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청구에 대한 부당성과 잘못한것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아내하고 대질을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하고요
그래야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고 작성하는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테니까요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는 판사님이 보고서를 참고하게 된답니다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판사님만 볼 수 있고요
이때도 남편의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하죠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변론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요
이혼청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하고 입증 가능한 반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취하를 하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판결까지 가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청구 이유가 없다고 해도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해야할 이유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 판결이 날것이고요
남편이 잘못한것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기 전에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이혼소송을 한 후에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집에 살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취하 설득 방법이나 답변서 제출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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