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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폭언 폭력을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폭언 폭력을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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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폭언 폭력을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고 살 수도 있지만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면 힘들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고 참고 살게 되고요

특히 폭력적인 남편일수록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참고 사는데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는 여생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도저히 안될 것 같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산 지 30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이고요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참고 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랍니다

남편은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생활비는 카드로 주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욕부터 하고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협을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하네요

신고를 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아버지를 모두 싫어한답니다

자식들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고 따로 살자고 했고요

어머니가 이혼을 안 해서인지 성인이 되면서 모두 독립을 했고요

 

그러자 남편하고 단둘이 살면서 폭력은 더 심해졌답니다

조용할만하면 성격대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자식들을 이간질 시켜서 아버지 대접을 안 한다고 하고요

술이라도 먹으면 더 난 리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하자고 했다기 폭력만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하고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그동안 모아 놓은 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그래야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집 담보대출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매매 등을 못 하게 되니까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하고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신청인(아내)하고 피신청인(남편)의 기본서류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며 바로 담보제공명령서가 올 것 같네요

신청 이유가 확실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등기소에 보내져 등기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남편(피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폭력을 할 것 같으면 자식들 집으로 피해도 되고요

너무 불안하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자식들 집으로 가서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되고요

폭력적인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거나 추가 증거를 잡아야 하죠

그러면 남편만 더 불리해지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법원에서 답변서를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지급조건이나 방법 일자 등을 합의해 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라서 대화가 안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안 하고요

그렇다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원고(아내)가 제출한 소장 증거하고 피고(남편)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그동안 혼인생활이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조사는 간단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조사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해서 보고서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해달라는 주장하고요

남편이 부인을 하고 반박을 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아니면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재산의 조회한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이때는 아내의 재산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해야 하거든요

두 사람의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분할하면 되고요

시세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면 되고요

혼인 기간이 약 30년 가까이 되어서 황혼이혼에 해당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한두 번에 끝날 수 없거든요

아내가 포기할 것이 없고 남편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혼청구 이유를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부인을 하더라도 반박이 가능하고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재산분할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수 있죠

이혼한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만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거나 팔아서 준다고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 말을 믿고 무턱대고 풀어주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돈을 주기 전에는 절대 풀어주면 안 되고요

팔아서 준다고 하면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돈을 받고 가처분을 풀어주거나 해제 서류를 주면 되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이 절대로 합의이혼을 안 해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빨리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고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자식들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수십 년 동안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뒤늦게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하고 합의를 안 해주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을 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네요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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