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출이혼소송
- 남편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이혼
- 양육비
- 양육권
- 친권
- 재산분할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 무료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가출이혼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성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할 서류 방법 절차 성본 변경허가 심판문 상담 본문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성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할 서류 방법 절차 성본 변경허가 심판문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3. 13:47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성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할 서류 방법 절차 성본 변경허가 심판문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성본 변경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엄마가 재혼한 분들이 많고요
재혼한 후에는 새아빠(계부)의 성으로 바꾸어주려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청구를 하려면 이유가 조건이 있어야 하고요
엄마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지를 참고하고요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를 주는지 참고하고 면접교섭을 하는지도 참고하고요
친부의 동의 여부도 참고하고요
엄마가 재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참고하고요
새아빠의 동의도 참고하고 아이의 의견도 참고하고요
아이의 나이나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도 있어야 하고요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 등이 있는지도 참고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청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아이를 위해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엄마의 말에 의하면 청구 이유나 조건이 되거든요
이혼한지 5년 정도 되었고요
재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요
성이 다른 동생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본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고 싶다고 하네요
성이 다른 동생이 생기면서 아이가 원하고 있거든요
그전부터 새아빠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해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이나 새아빠가 원하는 대로 성을 변경해 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 친부의 동의는 받기 어렵답니다
이혼한 뒤로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연락이 된다면 물어볼 수는 있지만 연락처를 모르고요
그렇다면 법원에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 엄마(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엄마의 진술서하고 아이의 확인서도 준비하고요
새아빠(계부)의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청구서에 아이의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불편한 점등을 기재하고요
특히 동생의 성과 다른 점이나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점 등을 기재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친부(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친부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의견청취서)을 송달하죠
친부의 동의 여부 등 청구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친부가 청구서를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 친부가 청구서를 받아도 답변서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할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답니다
친부가 출석을 하면 직접 진술을 들어볼 수 있거든요
친부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하는 날 엄마 새아빠 아이도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모두에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성본 변경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의 성을 새아빠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 등은 보충해서 진술하면 되고요
만약에 친부가 청구서를 받고 동의를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날 출석해서 동의를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친부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 등을 들어보고 확인하게 되고요
친부가 출석을 안 하면 좋지만 출석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출석을 한다면 어떻게 진술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참고로, 친부가 동의를 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동의를 해주면 가장 좋지만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친부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동의를 거부할 때도 있고요
동의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판사님이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한 후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가를 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모두에게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 볼 수 있죠
그리고 재판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이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종결되면 판단해서 심판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네요
청구인(엄마)가 상대방(아이 친부)하고 이혼한지 오래되었고 새아빠하고 재혼한지도 오래되었고요
이혼하고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 면접교섭을 한 적도 없고요
아이가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새아빠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동안 새아빠하고 성이 달라도 불편한 것이 많았고요
특히 성이 다른 동생이 있어서 아이들이 성이 같아야 복리에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이의 성을 새아빠(계부) 성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엄마가 재혼을 한 후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아이가 새아빠와 성이 달라서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 이유나 조건이 되면 변경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나 새아빠에게 좋고 동생에게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한 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와 새아빠가 성이 달라서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아이도 원하고 새아빠도 원하게 되고요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게 되니까요
그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 이유가 있는지 조건이 되는지 상담을 해드리고요
준비할 서류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바꾸어주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아이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청구서를 송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청구 이유나 조건이 충분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