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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때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 및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이혼청구기각 재판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때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 및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이혼청구기각 재판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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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때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 및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이혼청구기각 재판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취하를 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태이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준다고 갔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피하더니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아내하고는 성격차이가 있어서 가끔 싸웠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했고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이혼하자고 협박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을 할 마음이 없었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달래면서 살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맞추어 주었고요

아이도 어리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했다고 하네요

점점 더 말을 막 하고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고요

뭔가 좋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면 이혼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퇴근해 보니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가고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이혼을 안 해준다고 연락을 피했고요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더니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요

아내는 이혼하자고 소송을 했고 남편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소송까지 한 아내를 설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혼소송을 장난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내하고 연락이 되어야 대화를 해보는데 쉬운 상황이 아니네요

처갓집으로 여러 번 찾아갔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하니까요

장인 장모님도 아내 편인 것 같고요

 

그래도 시도는 꾸준히 해봐야 합니다

계속 찾아가 보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요

답장이 없어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때는 답변서를 좋게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하고 싸우자고 하기보다는 좋게 해결해 보자고 쓰고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함께 노력해 보자고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부부 상담도 받아보자고 쓰고요

대화로 해결해 보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 이유에 대하여 대응이 제한적이거든요

소장에는 남편이 무조건 나쁘게 써져 있고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싸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 보자고 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해 보자고 하고요

아내하고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한 후에 재판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재판하는 날 아내가 출석하면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소송대리인만 출석해서 소장 진술을 하면 만나기는 어렵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원고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피고는 못하겠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초 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은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를 만나볼 수 있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 탓을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진술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부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아내가 좋다고 하면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가 싫다고 거부를 하면 상담을 못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상담을 받겠다고 하면 좋지만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또한 남편은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하고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하죠

아내를 만나기 힘들게 때문에 법원에서 볼 기회가 있을 때 대화를 해봐야 하거든요

이때 아내가 대화에 응하면 설득을 해보고요

아내가 피하거나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적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서로의 주장이나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남편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아내가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취하 설득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사정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 취하 설득이 안되면 변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아내의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박해야 하고요

이혼청구를 입증할 증거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요

아내가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반박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혼인관계 회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반박하고 변론해야 하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연락을 피하고 있거든요

서로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반면에 남편은 혼인관계 회복을 노력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변론하고요

그동안 아내를 설득했던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계속 반박할 테니까요

남편도 아내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다가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고요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과 달리 아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연락을 피하다가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로 해결해야 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송 중에 생각이 바뀌면 바로 변론 방향을 변경해야 하죠

이혼을 하기로 생각이 달라지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아이 문제부터 돈 문제까지 모두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하는 것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장 검토까지 해드리고요

답변서 제출 방법부터 이혼소송 취하 설득 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대응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고요

답변서 제출 준비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기각 변론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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